장인장모 체류기간연장 방법
필요한 서류
1. 체류기간연장 사유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원보증서(비치된 양식에 작성) 1부
6. 체류자격변경신청서(비치된 양식에 작성) 1부
7. 아내출생증명서(번역공증) : 등록기준지 및 혼인신고지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또는 관할법원에서 보관중인 혼인신고서류사본 중 출생증명서 사본을 재복사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거나(권장) 소지하고 있는 출생증명서를 복사하여 번역공증(비용발생)을 한다.
기타 지참할 것
1. 장인 또는 장모님 여권
2. 장인 또는 장모님 여권용 크기의 사진 2장
3. 수수료(수입인지)60.000원
선 경험자에 의하면 사유만 타당하면 1년 연장 가능합니다.
1. 원본서류
2. 견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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