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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결혼]하노이:국회에서 수도 법안 가결, 주민 등록은 3년간 거주가 조건

작성자HJ비나|작성시간12.12.01|조회수53 목록 댓글 0

 수도 하노이시의 건설, 발전 및 관리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한 수도 법안이 폐막된 국회에서 75.7%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주민 등록에 관한 조항으로 거주법 등에 기초를 두는 현행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수도법에서는 새롭게 시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것등이 조건으로서 추가 되었다.

또 동법안에서는 하노이시의 심볼로 문묘의 규문각으로 하는 것이 정해졌다.

 수도 법안에 대해서는 과거 2년 국회에서 채결되었지만, 2회 모두 부결된 바 있었다. 덧붙여 수도법은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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