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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개선제안

도시가스품질검사기준 부취제 혼합비율문의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12.08.12|조회수532 목록 댓글 0

도시가스에 투입되는 부취제는

THT 70%  TBM 30% 혼합하여 12~20mg/N㎥ 로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품질검사기준고시(2012.2.8) 내용을보면

  

부취제 성분혼합

허용기준

mg/

(0 , 101.3 kPa)

 

첫번째

TBM (터셔리부틸머캡탄) 양파썩은냄새

  THT (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석탄가스냄새

4~30 mg/

 

두번째

MES (황화메틸에틸)마늘냄새

 DMS (황화이메틸)마늘냄새

  TBM (터셔리부틸머캡탄) 양파썩은냄새

    THT (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석탄가스냄새

 

3~13 mg/

 

 

 

질문

1. 표 첫번째 두번째 모두 투입되는지?

   모두 투입된다면 허용기준은 7~43 mg/㎥으로 계산하면 맞는것인지?

2. 표 첫번째 두번째 부취제성분의 혼합비율? 을 알고싶읍니다

 

2012-8-21 한국가스안전공사 질문

 

 

한국가스안전공사 답변내용
질문 1 답변
TBM+THT: 천연가스 공급기지에서 주입관리 기준으로 12~20mg/N㎥이지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장소는 정압기지 이므로 4~30mg/N㎥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검사기준은 LNG를 기화(또는 바이오가스)시켜 공급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품질 기준입니다

MES+ DMS +TBM+ THT: LPG를 기화시킨 후 공기를 혼합하여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장소는 정압기지 이므로 3~13mg/N㎥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2 답변)
TBM+THT에서 TBM:THT는 일반적으로 무게비율로 30:70입니다.
MES+ DMS +TBM+ THT의 경우에는  각 조성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PG에는 다양한 부취제가 혼합되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구 / 소  속 : 품질검사부 /  연락처 : 031-310-1520  / 이메일 : navkyg@k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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