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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개선제안

가스렌지 호스 길이3m 이상설치시 벌칙규정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14.07.15|조회수2,127 목록 댓글 0

 

시설설치기준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4. 중간밸브등

.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등을 설치할 것. 다만, 연소

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

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 초과하는 연소기

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밸브를 설치 할 수 있다.

 

(2)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것

(3) 2개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밸브를 설치 할 것

. 중간밸브 및 퓨즈콕등은 당해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일 것

  

5. 호스

.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할

. 배관용호스와 중간밸브등 및 연소기와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

 

 

첨부파일 기술검토서.hwp

첨부파일 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doc

첨부파일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2004년].docx

 

 

벌칙조항

도시가스사업법

5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8.13.>

1. 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 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다만,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0조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3. 제12조제2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

 3-2. 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4. 17조제1(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17조의2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6. 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6-2. 19조의4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7. 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26조의2(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30조의33(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 30조의34(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30조의3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2. 30조의4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3. 39조의7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39조의8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

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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