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기통 접합식 및 마감방법등 질의응답
Q 질의내용
가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또는 플래지식 이외에 클램프방식, 로크방식 또는 후크방식 등의
방법으로 하여도 밀폐식보일러의 설치장소가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
나.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능인증을 받
은 배기통에 부착되어 있는 오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A 답변내용
가. 질의하신 접합방식이 배기통의 성능인증을 받을 때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과 같이 배기통이 보일러로
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동 접합방식을
사용 가능
나.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에 부착되어 있는 오링과는 별도로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어야 함.
| 구 분 | 세부 내용 | 관련규정 |
| 규정 목적 | 배기통이 보일러로부터 이탈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CO중독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4 |
| 나사식 또는 플래지식 이외의 접합이 가능한 경우 |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3의 규정에 의한 배기통의 성능인증을 받을 때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과 같이 배기통이 보일러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인증받은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3 |
| 배기통의 재료 | 스테인레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서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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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통과가스 보일러의 접속부 |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하여야 하며,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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