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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개선제안

보일러 배기통 접합식 및 마감방법등 질의응답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15.01.12|조회수554 목록 댓글 0

보일러 배기통 접합식 및 마감방법등 질의응답

 

Q 질의내용

가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또는 플래지식 이외에 클램프방식, 로크방식 또는 후크방식 등의

방법으로 하여도 밀폐식보일러의 설치장소가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

 

.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능인증을 받

은 배기통에 부착되어 있는 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A 답변내용

. 질의하신 접합방식이 배기통의 성능인증을 받을 때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과 같이 배기통이 보일러로

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동 접합방식을

사용 가능

 

.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에 부착되어 있는 오링과는 별도로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어야 함. 

 

  세부 내용 관련규정
규정 목적 배기통이 보일러로부터 이탈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CO중독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4
나사식 또는 플래지식 이외의 접합이 가능한 경우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3의 규정에 의한 배기통의 성능인증을 받을 때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과 같이 배기통이 보일러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인증받은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3
배기통의 재료 스테인레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서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3

배기통과가스

보일러의 접속부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하여야 하며,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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