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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개선제안

가스의류건조기 환풍기(구) 설치규정 질의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15.12.14|조회수461 목록 댓글 0

 

Q_가스의류건조기 가동시 창문을 열어 사용하면 환풍기 또는 환풍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2015/8/11)

A_
질의하신 내용 관련한 기준은 KGS CODE FU551 2.7.3.1 2.7.3.2(그 밖의 연소기 설치기준)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개방형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구 또는 환기구를 설치해야할 것으로, 반밀폐형연소기(FE방식으로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는 옥내에서 흡입하고 연소된 배기가스를 팬을 이용하여 옥외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식을 말함)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가스의류건조기는 위 기준의 그밖의 연소기로 볼 수 있으나, 환기구 및 급기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급기구는 동 코드 2.7.1.3.2 강제배기식 보일러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
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2.7.1.3.1(1-13)부터 2.7.1.3.1(1-16)까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7.1.3.1(1-13)
부터 2.7.1.3.1(1-16)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3)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이상으로 한다
.
(1-14)
상부환기구는 될 수 있는 한 높게 설치하며, 최소한 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설치한다
.
(1-15)
상부환기구 및 급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
.
(1-16)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참고로, 상부환기구의 경우, KGS CODE FU551 2.7.3.2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한다.’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급기구에 대한 상세기준은 명시되어있지 않은 바, 위 기준을 고려할 때 “2.7.1.3.1 (1-15) 급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창문이나 출입문은 닫은 경우 개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준용한다면 개방형 가스의류건조기의 환기구 및 반밀폐형 가스의류건조기의 급기구는 상시 급기가 가능한 개구된 갤러리 창이나 닫히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진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유효단면적이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출 처 : 가스신문->가스인광장->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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