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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법령고시

에너지법 시행규칙-에너지열량환산기준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11.02.17|조회수719 목록 댓글 0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4.14] [지식경제부령 제124, 2010. 4.13,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 02-2110-5415

 

1(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3>

 

2(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9호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0.4.13>

 

3(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4.1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ㆍ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ㆍ신청방법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4(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4.1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ㆍ출연기관

3.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 그 밖에 통계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5(에너지열량환산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8.3.3>

 

 

부칙 <124,2010. 4.13>

1(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14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5조제1항 관련)

1. 총발열량 기준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석유환산계수

MJ 환산

원유

10,750

45.0

1.075

휘발유

8,000

33.5

0.800

실내등유

8,800

36.8

0.880

보일러등유

8,950

37.5

0.895

경유

9,050

37.9

0.905

B - A

9,300

38.9

0.930

B - B

9,650

40.4

0.965

B - C

9,900

41.4

0.990

프로판

12,050

50.4

1.205

부탄

11,850

49.6

1.185

나프타

8,050

33.7

0.805

용제

7,950

33.3

0.795

항공유

8,750

36.6

0.875

아스팔트

9,900

41.4

0.990

윤활유

9,250

38.7

0.925

석유코크

8,100

33.9

0.810

부생연료1

8,850

37.0

0.885

부생연료2

9,700

40.6

0.970

천연가스(LNG)

13,000

54.5

1.300

도시가스(LNG)

N

10,550

44.2

1.055

도시가스(LPG)

N

15,000

62.8

1.500

국내무연탄

4,650

19.5

0.465

수입무연탄

6,550

27.4

0.655

유연탄(연료용)

6,200

26.0

0.620

유연탄(원료용)

7,000

29.3

0.700

아역청탄

5,350

22.4

0.535

코크스

7,050

29.5

0.705

전력

h

2,150

9.0

0.215

신탄

4,500

18.8

0.450

 

비고

  1. "총발열량"이라 함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석유환산계수"라 함은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 = 10,000㎉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h = 860㎉를 적용한다.

  4. 에너지원별 실측결과는 50㎉에서 반올림한다.

  5.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引受)식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6. 1 = 4.1868J로 한다.

              6

  7. MJ = 10  J로 한다.

  8. N㎥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을 말한다.

 

2. 순발열량 기준 

제품

단위

순발열량

석유환산계수

MJ 환산

원유

10,100

42.3

1.010

휘발유

7,400

31.0

0.740

실내등유

8,200

34.3

0.820

보일러등유

8,350

35.0

0.835

경유

8,450

35.4

0.845

B - A

8,750

36.6

0.875

B - B

9,100

38.1

0.910

B - C

9,350

39.1

0.935

프로판

11,050

46.3

1.105

부탄

10,900

45.7

1.090

나프타

7,450

31.2

0.745

용제

7,350

30.8

0.735

항공유

8,200

34.3

0.820

아스팔트

8,350

39.1

0.835

윤활유

8,650

36.2

0.865

석유코크

7,850

32.9

0.785

부생연료1

8,350

35.0

0.835

부생연료2

9,200

38.5

0.920

천연가스(LNG)

11,750

49.2

1.175

도시가스(LNG)

N

9,550

40.0

0.955

도시가스(LPG)

N

13,800

57.8

1.380

국내무연탄

4,600

19.3

0.460

수입무연탄

6,400

26.8

0.640

유연탄(연료용)

5,950

24.9

0.595

유연탄(원료용)

6,750

28.3

0.675

아역청탄

5,000

20.9

0.500

코크스

7,000

29.3

0.700

전력

h

2,150

9.0

0.215

신탄

-

-

-

비고

 

 1. "순발열량"이라 함은 총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석유환산계수"라 함은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 = 10,000㎉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h = 860 ㎉를 적용한다.

  4. 에너지원별 실측결과는 50㎉에서 반올림한다.

  5.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引受)식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6. 1 = 4.1868J로 한다.

  7. MJ = 10 J로 한다.

  8. N㎥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을 말한다.


 

 출 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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