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ㆍ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ㆍ신청방법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ㆍ출연기관
3.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 그 밖에 통계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제5조(에너지열량환산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부칙 <제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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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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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발열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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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
단위 |
총발열량 |
석유환산계수 | |
|
㎉ |
MJ 환산 | |||
|
원유 |
㎏ |
10,750 |
45.0 |
1.075 |
|
휘발유 |
ℓ |
8,000 |
33.5 |
0.800 |
|
실내등유 |
ℓ |
8,800 |
36.8 |
0.880 |
|
보일러등유 |
ℓ |
8,950 |
37.5 |
0.895 |
|
경유 |
ℓ |
9,050 |
37.9 |
0.905 |
|
B - A유 |
ℓ |
9,300 |
38.9 |
0.930 |
|
B - B유 |
ℓ |
9,650 |
40.4 |
0.965 |
|
B - C유 |
ℓ |
9,900 |
41.4 |
0.990 |
|
프로판 |
㎏ |
12,050 |
50.4 |
1.205 |
|
부탄 |
㎏ |
11,850 |
49.6 |
1.185 |
|
나프타 |
ℓ |
8,050 |
33.7 |
0.805 |
|
용제 |
ℓ |
7,950 |
33.3 |
0.795 |
|
항공유 |
ℓ |
8,750 |
36.6 |
0.875 |
|
아스팔트 |
㎏ |
9,900 |
41.4 |
0.990 |
|
윤활유 |
ℓ |
9,250 |
38.7 |
0.925 |
|
석유코크 |
㎏ |
8,100 |
33.9 |
0.810 |
|
부생연료1호 |
ℓ |
8,850 |
37.0 |
0.885 |
|
부생연료2호 |
ℓ |
9,700 |
40.6 |
0.970 |
|
천연가스(LNG) |
㎏ |
13,000 |
54.5 |
1.300 |
|
도시가스(LNG) |
N㎥ |
10,550 |
44.2 |
1.055 |
|
도시가스(LPG) |
N㎥ |
15,000 |
62.8 |
1.500 |
|
국내무연탄 |
㎏ |
4,650 |
19.5 |
0.465 |
|
수입무연탄 |
㎏ |
6,550 |
27.4 |
0.655 |
|
유연탄(연료용) |
㎏ |
6,200 |
26.0 |
0.620 |
|
유연탄(원료용) |
㎏ |
7,000 |
29.3 |
0.700 |
|
아역청탄 |
㎏ |
5,350 |
22.4 |
0.535 |
|
코크스 |
㎏ |
7,050 |
29.5 |
0.705 |
|
전력 |
㎾h |
2,150 |
9.0 |
0.215 |
|
신탄 |
㎏ |
4,500 |
18.8 |
0.450 |
|
| ||||
|
비고 |
1. "총발열량"이라 함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석유환산계수"라 함은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 = 10,000㎉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h = 860㎉를 적용한다. 4. 에너지원별 실측결과는 50㎉에서 반올림한다. 5.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引受)식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6. 1㎈ = 4.1868J로 한다. 6 7. MJ = 10 J로 한다. 8. N㎥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을 말한다. | |||
|
2. 순발열량 기준 | ||||
|
제품 |
단위 |
순발열량 |
석유환산계수 | |
|
㎉ |
MJ 환산 | |||
|
원유 |
㎏ |
10,100 |
42.3 |
1.010 |
|
휘발유 |
ℓ |
7,400 |
31.0 |
0.740 |
|
실내등유 |
ℓ |
8,200 |
34.3 |
0.820 |
|
보일러등유 |
ℓ |
8,350 |
35.0 |
0.835 |
|
경유 |
ℓ |
8,450 |
35.4 |
0.845 |
|
B - A유 |
ℓ |
8,750 |
36.6 |
0.875 |
|
B - B유 |
ℓ |
9,100 |
38.1 |
0.910 |
|
B - C유 |
ℓ |
9,350 |
39.1 |
0.935 |
|
프로판 |
㎏ |
11,050 |
46.3 |
1.105 |
|
부탄 |
㎏ |
10,900 |
45.7 |
1.090 |
|
나프타 |
ℓ |
7,450 |
31.2 |
0.745 |
|
용제 |
ℓ |
7,350 |
30.8 |
0.735 |
|
항공유 |
ℓ |
8,200 |
34.3 |
0.820 |
|
아스팔트 |
㎏ |
8,350 |
39.1 |
0.835 |
|
윤활유 |
ℓ |
8,650 |
36.2 |
0.865 |
|
석유코크 |
㎏ |
7,850 |
32.9 |
0.785 |
|
부생연료1호 |
ℓ |
8,350 |
35.0 |
0.835 |
|
부생연료2호 |
ℓ |
9,200 |
38.5 |
0.920 |
|
천연가스(LNG) |
㎏ |
11,750 |
49.2 |
1.175 |
|
도시가스(LNG) |
N㎥ |
9,550 |
40.0 |
0.955 |
|
도시가스(LPG) |
N㎥ |
13,800 |
57.8 |
1.380 |
|
국내무연탄 |
㎏ |
4,600 |
19.3 |
0.460 |
|
수입무연탄 |
㎏ |
6,400 |
26.8 |
0.640 |
|
유연탄(연료용) |
㎏ |
5,950 |
24.9 |
0.595 |
|
유연탄(원료용) |
㎏ |
6,750 |
28.3 |
0.675 |
|
아역청탄 |
㎏ |
5,000 |
20.9 |
0.500 |
|
코크스 |
㎏ |
7,000 |
29.3 |
0.700 |
|
전력 |
㎾h |
2,150 |
9.0 |
0.215 |
|
신탄 |
㎏ |
- |
- |
- |
|
비고 |
1. "순발열량"이라 함은 총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석유환산계수"라 함은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 = 10,000㎉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h = 860 ㎉를 적용한다. 4. 에너지원별 실측결과는 50㎉에서 반올림한다. 5.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引受)식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6. 1㎈ = 4.1868J로 한다. 7. MJ = 10 J로 한다. 8. N㎥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을 말한다. | |||
출 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