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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법령고시

도시가스 검사 수수료[배관완성.정기검사안전평가.특정시설.심사.품질검사등등]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16.07.19|조회수1,846 목록 댓글 0

도시가스배관 매립과 관련, 완성검사 수수료[2014-6-6]

 

가구수

검사수수료

단가

1

18,000

18,000

19

342,000

18,000

151

1,809,000

11,980

300

3,156,000

10,520

500

4,350,000

8,700

1000

5,850,000

5,850

1500

7,350,000

4,900

2000

8,850,000

4,425

3000

11,455,000

3,818

4000

14,850,000

3,713

5000

17,850,000

3,570

 

너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6(2015. 1. 9)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호 중납부하며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분기말 25일까지 거래용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전월의 판매물량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며로 한다.

[별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및 안전관리수준평가 수수료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7.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및 안전관리수준평가 수수료

                 

       

제 조 소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합성천연가스 제조시설)

945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50만원

공 급 소

224천원

정 압(밸 브) 기 지

181천원

정 압 기

81천원

 

연장이  2㎞미만

51천원

연장이  2㎞이상  5㎞미만

106천원

연장이  5㎞이상 10㎞미만

186천원

연장이 10㎞이상

186천원에 10㎞를 초과한 매 1㎞마다 17300원을 가산한 금액

 

 

 

 

 

 

 

시 설

배관길이 1km35,900원으로 하며, 1km미만인 경우는 1km로 계산한다.

시스템

배관 총연장이

300km 미만

404만원

배관 총연장이 300km 이상

500km 미만

606만원

배관 총연장이

1000km 미만

807만원

배관 총연장이 1,000km 이상 2,000km 미만

1,009만원

배관 총연장이 2,000km 이상

1,211만원

배관 총연장이  3,000km 이상

1,413만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완 속 충 전 설 비

29600

25500

월사용예정량이 1천㎥이하

61200

29600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과

월사용예정량이 4천㎥이하

61200

44900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

 

 

 

61200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85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9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4900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83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59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독주택

20세대미만

세대수×18400

공동주택

1세대

~150세대

세대수×12200

151세대

~300세대

[150+(세대수-150)×0.75]×12,200

301세대

~500세대

[262.5+(세대수-300)×0.5]×12,200

501세대이상

[362.5+(세대수-500)×0.25]×12,200

 비고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후 같은 해에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다.

 

 3.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연소기가 설치된 실이 2개소이하인 경우의 정기검사수수료는 최고금액 359천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복합공동배기구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완성검사 수수료 외에 96,000원을 가산한다.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합성천연가스 제조시설)

433천원

333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311천원

24만원

도시가스충전시설

262천원

202천원

 

 

 

4. 도시가스충전시설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저장(처리)능력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5톤이하

96천원

161천원

128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129천원

218천원

155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149천원

274천원

182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209천원

403천원

26만원

50톤초과

100톤이하

29만원

555천원

347천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496천원

935천원

625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697천원

1336천원

845천원

1천톤초과

 

 

 

 

 

 

 697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9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2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336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5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9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845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3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0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저장(처리)능력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1천㎥이하

112천원

189천원

14만원

1천㎥초과

2천㎥이하

177천원

33만원

212천원

2천㎥초과

3천㎥이하

203천원

415천원

258천원

3천㎥초과

5천㎥이하

25만원

488천원

314천원

5천㎥초과

1만㎥이하

413천원

825천원

601천원

1만㎥초과

10만㎥이하

671천원

1353천원

932천원

10만㎥초과

20만㎥이하

921천원

1866천원

1561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1159천원

2381천원

2071천원

50만㎥초과

100만㎥이하

1564천원

2946천원

2504천원

100만㎥초과

 

 

 

 

 

 

 

1564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79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2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946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43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9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504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2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6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1호 나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51만원/km,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1호 다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01만원/km(, 매설배관피복손상탐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327만원/km을 가산한다.)으로 하며,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로 계산한다.

 

  .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9천원/명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전기철도건설공사

2143천원

지하차도건설공사

122만원

지하보도건설공사

857천원

지하상가건설공사

1485천원

 

 

7.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수수료는 국내 공급 또는 소비물량을 기준으로 0.037/m3 (0 , 101.3 kPa)으로 한다.

 

 

8. 교 육 비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85천원

보수

35천원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신규

123천원

보수

35천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의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85천원

보수

35천원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규

58천원

보수

27천원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신규

185천원

보수

35천원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신규

182천원

보수

27천원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47천원

 

(2) 사용시설점검원

23천원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21천원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23천원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23천원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다.

비 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http://cafe.daum.net/vudxor2tpsxk/YUUe/90

 

첨부파일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hwp

첨부파일 수수료교육비.hwp


첨부파일 수수료기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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