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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금세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방법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18.03.31|조회수4,336 목록 댓글 0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서(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

출석형이 아닌 인터넷형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된 경우 1차 및 4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www.ei.go.kr)

• ID/PW 로그인이 아닌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로그인하는 경우 왼쪽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래 [공인인증서 등록/변경]을 통해 등록 후 진행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온라인(홈페이지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열린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 출석형 실업인정자인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및 기타]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Step.1> 신청자 정보 확인 단계 화면입니다.

신청인 정보는 수급자격 신청 시 수급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 인정 시 부여받은 급여일수입니다.

총 실업인정일수는 현재까지 총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남은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총 실업인정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입니다.

수급기간은 수급자격신청일~수급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출석일)까지입니다.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규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희망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를 모두 확인하신 후 정보가 맞으면 step2. 실업사실 확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2> 실업사실 확인 단계 화면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사실 확인-근로내역]에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근로제공일, 총근로시간)을 입력하여

  근로내역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실업사실 확인 단계 입력을 마쳤으면 STEP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화면입니다.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란에 체크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하신 경우 구직활동확인(워크넷) 기능을 활용해 해당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으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2~4회차는 재취업활동 2, 5회차 이상은 4회 기재(2주간 2회 이상 실시, 동일한 날짜에

   2회 이상 행한 재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이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없음”에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없음”에 체크한 경우 해당 기간에 구직활동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해당 기

   간은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중복확인”, “지난구직활동내역보기 참고하시어 지난 구직활동과 같은 사업장에

   중복지원내역은 제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란에 체크하시고 작성

자세히 보기를 클릭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인정기준 참고



구직활동(입사지원 내역, 팩스 등)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직업훈련 수강증 등)관련된

  구비서류 첨부합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등)을 선택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을 선택합니다



저장 및 작성 확인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 작성 확인 단계로 이동되며 작성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송 및 전송내역 확인

작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전송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저장만 하시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는 팝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실업인정 당일이 아니거나 당일 전송시간이 지난 경우 해당 메시지가 뜨고 전송할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전송내역 회수

처리 중인 신청서의 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하신 경우 반드시

다시 전송(17:00까지)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접수완료후 차후에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메뉴 -> 실업급여-> 민원처리현황



   첨부파일 실업인정신청시주의사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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