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관내부를 흐르는 가스의 유속이 20m/s 이하로 해야하는 이유?
▶ 우리공사의 주배관의 경우 특별히 유속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공급관리소는 배관의 노출부가 많고 온도변화, 지진 등 여러 가지 하중이 배관에 작용하고, 여러 기기와 연결되어 굽어지거나 분기가 많아서 유속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게 20m/s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1 : 유속이 지나치게 높으면 관내의 동압이 크게되어 배관 피팅류(Tee, Elbow, Reducer 등)에 편류, 와류, 선회
류 등이 발생하여 압력변동에 의한 진동이 발생하고, 이 진동 의반복되면 피로하중이 되어 금속의 피로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유.2 : 배관내에 Dust나 이물질이 이동하여 기기(밸브, 필터, 정압기)에 악영향과 배관 곡관부에 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3 : 우리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관경설계기준인 상용속도 20m/s는
국제규격 또는 협회기준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일본(1) : 15 ~ 20m/s(도교가스)
* 일본(2) : 상용 20m/s(오사카가스)
* 영국 : 필터 전단 20m/s(IGE/TD/9)
* 프랑스 : 상용 15m/s(GDF)
2. 유속을 계산하는 방법 ?
▶ 일반적인 공식은 Q= AV (Q:유량, A:배관면적, V:유체속도) 이나
- 공사에서는 설계기준인 20m/s로 정하여 설계에 적용하므로 별도의 유속적용 식은 없습니다
출 처 :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