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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련자료

가스시설공사 자격(업종별 업무내용)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11.04.16|조회수1,634 목록 댓글 0

건설산업기본법

별표/서식

[별표 1] <개정 2009.11.10>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23.가스시설시공업(1)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가스시설시공업(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휴즈콕.호스연결)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3)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8.12.31>

건설업의 등록기준(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경우영업융자사산

평가액)

 

시설방비

가스시설시공업제1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제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첨부파일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hwp

 

출 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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