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 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11월 1일(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을 승인하였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ㅇ 금번 요금인상은 작년 9월 이후 1년 2개월만의 첫 요금인상으로서,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 하락(1,172→1,106원
/$, 약 5.6%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상승(36→45불/배럴, 약 25% 상승)으로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한 것이다.
ㅇ 한편, 금번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16.1월(△8.8%), 3월(△9.5%), 5월(△5.6%) 등 지속적 인
하·동결로 누적기준 전년말 대비 총 17.3% 인하된 수준이다. (전년말 17.2356원/MJ → `16.11월 14.2473원/MJ)
* [참고] `14년말 21.7477원/MJ 대비하여서는, 누적기준 총 34.5% 인하된 수준
[참고]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
◈ (개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제도
* 도시가스 요금 구성(`16.11월 기준) = 원료비(78.3%)+도·소매공급비용(21.7%)
◈ (운영)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매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
*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침(예시: `16.11.1일자
로 조정되는 국내 가스요금은 `16.6~8월 국제유가를 적용하여 산정)
□ 금번 요금인상에 따라 全용도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11월 1일(화)부터 현행 13.4309원/MJ에서 0.8164원/MJ
인상된 14.2473원/MJ로 조정된다.
ㅇ 이에, 도시가스를사용하는 약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현행 32,427원에서 3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월) 기준, 기본료 1,000원 및 부가세 포함
□ 한편, 금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1.1일부터 4.7%
인상되며, 가구당 월평균 2,214원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전용면적 85m2 세대 기준)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변동
|
구 분 |
용도 설명 |
현 행 |
변 경 (11.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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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
13.4309 |
14.2473 (0.8164, 6.1%) | |
|
주택용 |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으로 사용 |
14.5450 |
15.3614 (0.8164, 5.6%) |
|
업무난방용 |
․일반건축물(빌딩)에서 난방으로 사용 |
15.0542 |
15.8706 (0.8164, 5.4%) |
|
일반용 (영업용1) |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학교 급식시설, 병원소독용, 세탁소 |
14.1552 |
14.9716 (0.8164, 5.8%) |
|
일반용 (영업용2) |
․욕탕업 및 폐기물 처리(소각·건조)에 사용 |
13.1535 |
13.9699 (0.8164, 6.2%) |
|
산업용 |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 |
11.9169 |
12.7333 (0.8164, 6.9%) |
|
열병합용 |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 (집단에너지 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등) |
12.4618 |
13.2782 (0.8164, 6.6%) |
|
열전용 설비용 |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 |
15.5612 |
16.3776 (0.8164, 5.2%) |
|
수송용 |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 (CNG버스 등) |
11.8193 |
12.6357 (0.8164, 6.9%) |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