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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후렉시블조인트종류 및 직수연결사고예방건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14.08.15|조회수1,749 목록 댓글 0

 

 

 

       가정용 보일러 가스급수배관 오인연결 사고관련 예방대책 방안

 

       최근 가스보일러의 가스, 급수관 오인연결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스보일러 설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시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가스보일러 배관 연결부 오인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2012 8월부터 보일러 접속배관에 식별표 및 황색마개를 부착하고 각 배관 접속구를 양음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코드 KGS AB 131(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기준) KGS AB 133(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기준)을개정해 배관연결부 주위의 표시글자를 양각 또는 음각으로 표시토록 하고, 접속배관의 구별을 위해 전용마개를황색마개로 명시키로 했다.2011-3-3]

 

 

 

 

 

 

보일러 직수유입 방지밸브개발
삼천리가 201211 15일 한 해의 변화관리 활동 성과를 정리하는 혁신의 날 발표 평가회를 갖고, 장비/기술 개발부문에서보일러 직수유입 방지밸브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장비/기술 개발부문에 해당하는 기술 CoP(Community of Practice) 부문에서 19
개 과제 중 최우수상에 선정된 보일러 직수유입 방지밸브는 매년 가스보일러 설치자가 잘못 연결하여 발생하는 가스배관 내 직수 유입 및 가스공급 중단사고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가스배관과 보일러 사이에 설치되는 일반밸브 대신보일러 직수유입 방지밸브를 설치할 경우 직수가 역방향으로 통과하지 않도록 개발한 장치이다.  

 

삼천리는 이 장치에 대해 이미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기술 Code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삼천리는 향후 보일러 직수유입 방지밸브가 보급될 경우 보일러 배관 연

결 오류에 따른 공급 중단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일러 직수유입 방지밸브 시연 >

 

 

 

 

 

 

다기능안전밸브(MSV)- 고의사고·과유량·물유입 방지

2013-11-7

 

고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원에너지서비스(대표 조민래)가 개발한 다기능안전밸브(Multi-function Safety Valve)가 관심을 끌고 있다.

 

MSV는 고의사고 예방은 물론 내관 파손으로 인한 과잉흐름을 방지하며

 

가스보일러에 물 배관 오인연결 등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등 다기능 제품이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이번 MSV에 대해 실용신안등록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제품인증을 획득하여 가스안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가스협회에서 추진중인 가스보일러 온수 오연결 방지장치 의무화에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1.09 ]

가스보일러 하부의 가스급수배관 접속구의 나사구조를 각각 암나사(너트)•수나사(볼트)로 완벽히 이원화시키는 한편, 금속플렉시블호스에도가스보일러 전용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최종 방안이 수립, 관련 규정(KGS코드)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2014 6 19일부터 관련 KGS코드 및 KS규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2014-3-12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표준 개정을 예고했다.

가스온수보일러 설치 시 가스배관과 물배관이 동일한 형태의 나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자에 의한 오작업 발생 사례가 빈번했던 가스온수보일러(KS B 8109)와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KS B 8127) 표준이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배관 접속구는 KS B 0222에서 규정하는 15A(1/2인치) 또는 20A(3/4) 관용 테이퍼 암나사 설치토록 했으며 관용 테이퍼 암나사의 유효나사부(안전나사부) 길이는 15A(1/2인치) 15mm 이상, 20A(3/4인치) 16.5mm 이상이어야 한다.

재질은 KS D 5101 C3771BD(황동단조용) KS D 2331 ALDC12.1(AL다이케스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며 체결토크는 88.3N·m에서 균열 등 터짐이 없어야 하고 통상의 공구로 접속 가능해야 한다
.

또한 배관연결부 표시는 가스, 난방환수, 급수, 온수 등을 양각 또는 음각글자로 표시하고 가스배관 접속구 외관면에는 전면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의 ‘가스’문구를 양각, 음각 또는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

 

- 개정 내용-

1) KGS Code AB131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 고시: 2013. 12. 18 (6개월 유예기간적용)

 2) KS 표준 - 관련 표준: KS B8102(구조통칙) / KS B0222(관용 테이퍼나사)  / KSB 8109(Boiler), KSB8127(Con Boiler)- 적용: 2014. 7. 1 이후 출고제품

 

 

 

 

    개정전  :  가스배관과 물배관이 동일한 형태의 숫나사를 사용

    개정후  :  가스배관 접속구는 암나사로 설치

 

               

           첨부파일 보일러가스 연결오인사고예방.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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