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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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사유 | |
|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 문구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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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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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 제9조(계약의 준수) | 제9조(계약의 준수) | 가스요금 연체시, | |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미납원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여 사용자의 권익 보호 | |
| ② 제1항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년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년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한다.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12.1시행) | ||
| 가산금=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 가산금=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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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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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요금의 수납) |
제21조(요금의 수납) |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내용을 분리하여 사용자의 알권리 충족 |
| ①~⑤ (생략) | ①~⑤ (현행과 같음) | ||
| 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른다. | ⑥ (삭제) | ||
| ⑦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 ⑦ (삭제) | ||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른다. | ⑧ (삭제) | ||
| ⑧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⑥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 ||
| ⑨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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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사유 | |
| <신 설> | 제21조의2(요금의 감면) |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조항을 분리 신설하여 사용자의 알권리 충족 | |
| 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른다. | |||
| 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른다. | |||
| ③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 |||
| 시행일 : 2014-12-01 |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 (2014.1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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