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렌지철거및 연결비 무료는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가스렌지 철거 및 연결비용 소비자불만 해소 진행과정]
도시가스공급사(전국33개사)의 업무위탁업체(이하 지역관리소/ 고객센터) 에서는 이사로 인한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관련비용을 현장에서 현금 징수하고, 금액도 지역이나 사업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편 및 서비스 개선 요구증가로
2009년부터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비용부담도 줄이기 위해 개선안으로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렌지철거비용을 소비자로부터 직접징수 하지 않도록 개정하여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철거비용을 요금에포함 책정하였으며,
2013년6월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전입시 렌지연결비용(자재비용은제외)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렌지 연결비용을 요금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공급비용반영시점이 제각각으로. 충북은2013년6월부터. 서울시는2016년1월부터시행하고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는 가스렌지철거 및 연결비용을 도시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가스렌지 철거,연결작업은 도시가스공급사 업무위탁업체 고객센터에서 작업하고 철거비용과 연결비(자재비용은제외)를 도시가스공급사로부터 건당수수료를 받는다
결국 모든 소비자는 가스요금속에 가스렌지철거 및 연결비를 지불하고, 철거또는 연결한 소비자는 무료라는 혜택을 받는것이다 (자유시장경제와 형평성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다)
고로,가스렌지철거& 연결비는 무료/ 공짜가 아닌것이다~~
[관련규정 및 심의자료 견본}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기준
제 2 조 (공급비용의 구성)
-중략-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2013.6.5 개정)
제2장 적정원가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
지역별 도시가스평균연결비 현황 [2014년9월현재] (단위 :원) | ||||||
|
지역별 |
재료비 |
출장비 |
합계 |
공급비용 반영시행 | ||
|
일반호스 기준 |
휴즈콕 |
출장비 |
공급비반영 | |||
|
00 |
16,719 |
8,736 |
11,831 |
37,286 |
||
|
00 |
14,673 |
9,714 |
11,090 |
6,000 |
35,477 |
2014년10월 |
|
00 |
13,250 |
11,500 |
9,000 |
6,000 |
33,750 |
2014년10월 |
|
00 |
6,600 |
8,800 |
7,600 |
23,000 |
||
|
00 |
8,000 |
9,500 |
5,500 |
23,000 |
||
|
00 |
7,000 |
6,000 |
5,000 |
18,000 |
||
|
00 |
24,500 |
5,500 |
7,000 |
37,000 |
||
|
00 |
9,500 |
9,500 |
- |
6,500 |
19,000 |
|
|
00 |
2,000 |
3,000 |
16,000 |
21,000 |
||
|
Oo |
11,700 |
5,500 |
5,625 |
22,825 |
||
|
00 |
5,000 |
5,500 |
- |
12,000 |
10,500 |
2013년7월 |
|
Oo |
4,500 |
4,000 |
- |
13,000 |
8,500 |
|
|
00 |
7,333 |
4,667 |
6,000 |
18,000 |
||
|
00 |
8,000 |
5,250 |
5,250 |
18,500 |
||
|
00 |
10,400 |
6,400 |
5,600 |
22,400 |
||
|
00 |
10,667 |
6,333 |
5,000 |
22,000 |
||
|
00 |
7,000 |
10,000 |
17,000 |
|||
|
* (자료출처 : 한국도시가스협회) |
||||||
2015년 *****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보고서
고객센터 총괄원가 산정 결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
00도시가스 |
00도시가스 |
합계 |
|
대표자 급여 |
759 |
426 |
1,185 |
|
직원급여 및 상여 |
7,308 |
3,487 |
10,795 |
|
퇴직급여 |
609 |
291 |
900 |
|
소계 |
8,676 |
4,204 |
12,880 |
|
감가상각비 |
26 |
61 |
87 |
|
법정 복리후생비 |
719 |
343 |
1062 |
|
기타 복리후생비 |
634 |
325 |
959 |
|
세금과공과 |
262 |
24 |
286 |
|
차량유지비 |
921 |
152 |
1,072 |
|
임차료 |
110 |
114 |
224 |
|
보험료 |
388 |
45 |
432 |
|
기타 경비 |
440 |
243 |
683 |
|
소계 |
3,473 |
1,246 |
4,718 |
|
영업비용 계 |
12,175 |
5,511 |
17,685 |
|
법인세 비용 |
5 |
8 |
12 |
|
적정원가 |
12,179 |
5,518 |
17,698 |
|
연결 재료비 |
692 |
234 |
925 |
|
투자보수 |
42 |
70 |
112 |
|
요금기저 |
846 |
1,395 |
2,241 |
|
운전자금 |
585 |
254 |
840 |
|
고정자산 등 |
260 |
1,141 |
1,401 |
|
세후 투자보수율 |
5.0% |
5.0% |
5.0% |
|
총괄원가 |
12,913 |
5,822 |
18,735 |
◦ 고객센터 총괄원가 중에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를 제외한 금액에 연결시 안전 점검비 건당 6,000원 지급
- 고객센터 총괄원가에서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를 제외하고, 연결시 안전점검비와 관련해 건당 6,000원을 지급함. 연결 시공비 및 재료비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구함.
- 현행 수수료 대비 인상금액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수수료 산정을 조정하여 공급비용에 반영
도시가스 시설 연결, 철거 소요비용 검토
철거소요비용
발생되는 예상 소요비용을 추정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천MJ, 원/MJ) | ||||
|
회사명 |
건수 |
금액 |
추정공급열량 |
평균공급비용 |
|
000도시가스 |
58,526 |
409,681 |
20,260,858 |
0.0202 |
|
000도시가스 |
41,916 |
293,412 |
18,284,472 |
0.0160 |
|
000도시가스 |
19,349 |
135,443 |
7,335,846 |
0.0185 |
|
000도시가스 |
6,760 |
49,050 |
4,810,765 |
0.0102 |
도시가스 철거에 따른 적정소요비용은 0.0102원/MJ ~ 0.0202/MJ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결소요비용
발생 예상되는 연결소요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천원, 천MJ, 원/M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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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세대수 |
평균연결수수료 |
금액 |
추정공급열량 |
평균공급비용 |
|
000도시가스) |
66,891 |
10,000 |
668,910 |
20,260,858 |
0.0330 |
|
000도시가스) |
47,572 |
12,000 |
570,864 |
18,284,472 |
0.0312 |
|
000도시가스 |
12,742 |
12,000 |
152,904 |
7,335,846 |
0.0208 |
|
000도시가스 |
15,040 |
10,000 |
150,400 |
4,810,765 |
0.0313 |
[가스요금 심의회의 및 형편성에 대한 문제점]
1. 이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 연결비를 기본 요금에 포함시켜 전체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요금을 올릴 수 있지만
2. 일부 가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 전체가 떠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 수렴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스ㆍ전기와 같은 에너지 요금은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맞춰 부과해야 하는 데 기본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3. 도시가스연결 및 철거에 드는 인건비(출장비)와 부담을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것은 맞는것인지
의문이라며” 또이사를 자주다니는 사람과 안다니는 사람과의 형평성, 도시가스요금상승 등의문제가 발생된다” 라고지적했다
4. 그러나, 일부지자체에서 이사시 가스렌지 철거 및 렌지연결비용을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책정하고 그비용을 가스렌지철거 및 연결작업을 하는 각지역별 고객센터로 건당책정된금액(지자체별로건당6,000원~13,000원 차이가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5.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관련비용을 현장에서 현금 징수하고, 금액도 지역이나 사업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편해소 하기위하여 개선한 제도인데,
각시도별로 철거,연결비 책정가격이 차이가 심하여 철거, 연결작업을 수행하는 고객센터는 도시가스 공급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당연히 차이가 심한데 어떻게 문제점이 해결될것인지 의문이 생기며, 각시도별로 고객센터에 지급되는 수수료(지자체별로 6,000원~13,000원)편차가 현실에 맞게 책정되는것인지? 의구심을 갖게한다 책정된 비용은 고객센터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 및 감사를 하는기관,지자체가 없는것도 문제라고 볼수있다 규정에는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되어있다
[관련규정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
제2장 적정원가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6.종전까지는 도시가스 연결-철거 시장을 놓고 각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지역관리소(고객센터)들과 가스시설 설치 면허를 가진 일반 시공업체들이 경쟁해왔다.
하지만 '무료 철거'나 '연결비용 무료 폐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스시설 설치 면허를 가진 일반 시공업체들은 설자리가 없어졌다고 한다.
일반 시공업자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서는 일반시공업체는 철거.연결비에대한 수수료를 받을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받을려면 절차가 간단 하지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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