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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법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018-2-4]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18.02.05|조회수119 목록 댓글 0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8-2-4]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2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 ,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진단한 사람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한 사람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되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이다 


○ 시범사업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전체 이행의 50%를 차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은 보고되지 않았는데,


○ 법 시행 이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원화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 임종과정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등  


○ 한편, 연명의료 대상시술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의 4가지 시술보다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기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 연명의료 대상 시술 추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기 판단 기준 완화 등  


○ 반면, 무연고자나 가족이 있더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및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생명권에 관한 대리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서식 간소화 및 내용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 용어의 정의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말기환자) , AIDS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대상질환 : ,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대상 및 절차 >  

(대상) ,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와 임종기환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절차) 이용 동의서 및 의사소견서를 전문기관에 신청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수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 (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이행 결과의 보고)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관리체계 >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설치(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종합계획(5), 시행계획(매년) 수립


(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호스피스)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첨부파일] 

-연명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  

-연명의료 시범사업 최종통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사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법 개정 권고 사항  

-질의응답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 처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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