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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양육권 변경시

작성자정진 변호사|작성시간26.06.08|조회수20 목록 댓글 0

정진 변호사 입니다.

 

대신 출석이 가능합니다.

 

출석만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진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비용은 합의가 다 되어 있고 1회 출석으로 재판을 끝낼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략 부가세 포함 2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다시 안 정해도 되나요?

 

상담전용회선 02-3478-8815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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