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00명 교수모임 "尹탄핵소추서 내란죄 제외시 국회 탄핵 의결 무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일침
작성자Stephan작성시간25.01.07조회수179 목록 댓글 0전국 6300명 교수모임 "尹탄핵소추서 내란죄 제외시 국회 탄핵 의결 무효"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명 회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긴급 성명 발표
"탄핵심판 청구 핵심인 내란죄 삭제는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이번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 정교모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명령한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될 경우에 대해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한 것이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정교모는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교모는 "헌재가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것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헌법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정교모는 새로 임명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자격의 유무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다툼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정교모는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인 형성행위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정교모는 촉구했다.
-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년 1월 6일 기사
https://v.daum.net/v/20250106171326286
"국회서 탄핵할 때는 내란죄, 헌재 심판서는 내란죄 빼나" 한변의 일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란 혐의로 국회 가결"
"당연히 내란 혐의가 헌재 심리 중심 쟁점"
"헌재, 소추된 탄핵사유 임의로 조정 권한 없어"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탄핵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고, 재의결이 없다면 탄핵사건은 즉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다수의석을 장악한 특정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탄액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웠다"면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내란죄 혐의를 빼서 내란죄를 내세운 탄핵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부족상황을 호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을 의식한 듯, 한변은 "탄핵결정보다 먼저 특정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정치적 공작의 도구로 탄핵소추 절차를 악용하고자 염치불구하고 강행하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내란죄' 혐의를 핵심근거로 국회에서 가결됐다"면서 "이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심리의 출발점이자 중심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함부로 허용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제도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소추인단에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 특히 핵심사유를 자의적으로 빼거나 넣을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한 한변은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사유의 위헌 위법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소추된 탄핵사유를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탄핵심판의 대상은 국회에서 의결로 확정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탄핵사유"라면서 "탄핵사유를 빼거나 넣으려면 새로운 탄핵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탄핵사유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가감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한변은 "그간 '내란수괴'를 처단하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핵심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주권과 헌법가치를 농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정략적인 탄핵절차의 악용을 기획하고 강행한 책임자들에겐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년 1월 6일 기사
https://v.daum.net/v/20250107050013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