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 '전국 재선거 요구는 왜 대한민국 선진화의 출발점인가?... 전국적 6.3 재선거 항쟁은 건국혁명에 이은 제4의 도약
작성자Stephan작성시간26.06.22조회수16 목록 댓글 0선진변호사협회, '전국 재선거 요구는 왜 대한민국 선진화의 출발점인가?... 전국적 6.3 재선거 항쟁은 대한민국 건국혁명, 근대화·산업화혁명, 평화적 민주화혁명에 이은 제4의 도약'
1. 투표용지 부족과 비정규 배송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이 현실에서 행사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그 절차가 무너지면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흔들린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선관위의 발표 숫자가 공고 후에도 변경되고 있다는 현직 선관위 직원의 증언이 나왔고, 시민단체는 숫자 변조 의혹까지 고발했다. 강제수사권 없는 국정조사만으로는 이 사안의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야당 주도의 특검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2. 그러나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일 뿐, 선거의 효력을 둘러싼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특검 추진과 별도로, 전국 재선거 역시 신속히 협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제도권 주류는 전면 재선거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흐름은 다르다. 20일에 육박하는 전국적 의사 표출, 특히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연속 철야 농성의 열기는 국민들이 이 사안을 대충 타협할 수 있는 문제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국민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표라도 국민주권, 곧 투표권과 참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누구나 평등하게 투표할 권리, 법 앞의 동등한 보호, 개인의 근본적 자유는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부터 선포한 핵심 가치였다. 또한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현행 헌법이 더욱 분명하게 세운 적법절차의 원리와도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재선거 요구는 대한민국을 절차와 신뢰가 살아 있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려는 방어적 시민혁명이다.
4.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사례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우편투표 개표 절차 위반이 확인되자, 같은 해 7월 결선투표 결과를 무효로 판단했다.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검증 가능성이 훼손된 선거구의 우편투표 전체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로 본 것이다. 실제로 몇 표가 조작되었는지를 특정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법이 정한 통제 절차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선거의 효력은 중대하게 문제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5. 이와 달리 우리 법원은 선거무효사유와 관련하여 위조투표지의 제작 투입과 같은 실질적 규정 위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그 숫자가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정도여야 한다고 고집한다. 이런 태도로는 절차 위반으로 인해 검증 가능성 자체가 훼손된 사안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6. 우리 법원의 피상적인 태도와 대조적으로 국민들의 기준은 훨씬 근본적이다. 첫째, 단 한 표의 국민주권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다. 둘째, 실제 조작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위반되고 검증 가능성이 훼손된 표의 묶음 전체를 잠재적 영향표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선진적 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반면 제도권 일부가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명백히 부정이 입증된 표 수가 당락 격차를 초과해야만 선거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식의 태도는 선거 절차의 본질을 너무나 낮게 보는 것이다.
7. 이 차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1948년 건국 이후 1987년까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제도적 얼개를 세우기 위해 피땀을 흘렸다. 그 결과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중진국의 외형을 갖추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제도는 커져 갔지만, 제도권의 실질과 정신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특히 국제적 경쟁과 혁신의 압력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던 정치, 공법, 언론 영역의 제도권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견인차가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
8. 역사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185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흑인에게 시민권(인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예해방선언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다. 미국은 1776년 건국 당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했지만, 건국 후 80년이 지나도록 법원과 제도권 주류는 그 원리를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성 안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성은 결국 무너졌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다”라는 건국의 원리가 끝내 승리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예외도, 한 사람의 노예도 인정될 수 없다는 원리가 역사를 움직인 것이다.
9.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안민석 전 의원은 방송에서 “뭐 몇십 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재 제도권 주류의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준다. 안 전 의원의 말과 반대로, 한 사람의 노예도 인정될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주권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한 사람의 노예를 예외로 받아들이면 결국 수백만의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길이 열리듯, 한 사람의 투표권 침해를 가볍게 넘기면 결국 수백만, 수천만의 주권 경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정된 다수의 이름 앞에 국민 한 사람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순간, 조작된 다수의 폭정과 전체주의적 폭압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열리게 된다.
10. 일반 국민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6.3 재선거 항쟁으로 일어섰다. 국민들이 생업과 학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선 것은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다. 훌륭한 제도의 외형에 기대어 온, 속 빈 제도권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11.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들은 이미 제도권 일부의 기준을 넘어섰다. 정치, 공법, 언론의 제도권 주류는 부패했고, 선진적 비전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상식과 능력은 그들을 추월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제도권이 강요하는 후진적 기준 안에 갇히기를 거부한다. 오히려 오스트리아와 같은 선진국의 기준에 맞닿은 주권 감각을 내면화하고 있다. 이는 노예제를 옹호하던 제도권의 족쇄를 끊고, 천부인권의 건국 원리로 다시 태어난 미국의 재도약과 닮아 있다.
12. 전국적 6.3 재선거 항쟁은 대한민국 건국혁명, 근대화·산업화혁명, 평화적 민주화혁명에 이은 제4의 도약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밀어 올리는 선진화혁명의 출발점이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은 제도권 주류의 후진적 족쇄를 끊고, 국민주권이 실제로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깃발은 이미 들어 올려졌다. 당일투표 수개표로 재선거를 실시하라!
2026년 6월 22일
선진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