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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도로 굴착 점용 허가 방법과 절차 그리고 준수사항

작성자랜드챔프|작성시간26.06.19|조회수26 목록 댓글 0

 

 

도로점용허가 제도는 도로를 개인적인 사업 목적 등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 점용 허가 받는 방법과 허가 후에

꼭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전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

심의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032-888-4991

1️⃣ 도로 점용 허가는 무엇?

도로 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받는 허가 입니다.

📌 점용 대상 예시

▶상 하수관이나 전기 통신관로 매설할 때

▶진출입로(차량출입구) 설치시

▶공사용 가설물, 비계, 컨테이너 설치시

▶간판 차양, 노점, 임시 구조물 설치시

▶보도 굴착, 도로 굴착 공사할 때

2️⃣ 관할 기관 확인할것 (매우 중요)

도로 종류담당기관
국도지방 국토 관리청
지방도도청(건설도로과)
시.군 구도시 군 구청 도로과
사유지 도로소유자 동의 필요

★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도로 관리청에 신청하면 됨

3️⃣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관할 시 군 구청 도로팀 (건설과)

②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도로 점용허가" 검색

☞전자민원 신청 가능함

4️⃣ 제출 서류 (일반 기준)

※ 점용 목적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도 가능

📄 기본 서류

*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 위치도 현황도

* 평면도 단면도, 용지도

* 점용 면적 산출서, 구적도, 지적도

* 원상복구 계획서

📄 공사 동반 시 추가 서류

* 도로 굴착 허가 신청서

* 교통처리 계획서, 비산먼지방지계획서

* 안전관리 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도로 원상복구 계획서

 

 

도로굴착심의 및 도로점용허가 032-888-4991

5️⃣ 처리 절차

신청 접수→ 관계 부서 협의(경찰서 교통계, 도시계획과 등)

→현장 확인→허가 여부 결정→점용허가증 발급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7~30일 정도 소요

*굴착이나 대규모 공사는 1 - 2개월 정도 소요

6️⃣ 점용료 납부

*허가 후 도로 점용료를 부과

*점용 면적 x 기간 x 용도

*연 단위 납부가 일반적임

📌 공익 목적 소규모 공사는 감면이 가능함

7️⃣ 허가후에 꼭 지켜야 할 사항?

허가 기간을 꼭 엄수 해야 하고 허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사 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 및 완료 신고 해야 합니다.

연장 시에 만료되기 전에 재신청은 필수 입니다.

굴착심의를 받고 굴착을 한 도로는 원상복구시, 자연침하 등을 전제로 2차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상복구는 도로 전체를 복구하도록 행정관청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 무허가 점용 시에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8️⃣ 이런 경우에 전문가의 의뢰 추천이 필요함

*도로 굴착 관로 매설 할 때

*교통 통제 필요한 공사 시

*국가 지방도 점용

* 상가 진출입로 설치 시

☞ 토목 설계 사무소나 엔지니어링 업체

=>도면 작성과 허가 대행이 가능함

도로 점용허가 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로굴착심의와 도로점용허가의 관계

도로에 매장물(수도관, 하수관, 전기통신선 등)을 매설하기 위해 굴착을 요하는 경우,

종으로 30m 이상이거나, 횡으로 10m 이상인 경우, 또는 폭이 3m를 넘게 굴착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할청에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굴착심의는 3개월에 한 번씩, 일년에 4번 열린다는 점에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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