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환경부장관(국가하천)이나,
시도지사(지방하천)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곳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길로 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러한 강, 즉 하천이 대한민국에 4천개 정도가 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하천점용허가란,
하천법 제33조의 하천점용허가란
하천구역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합니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6. 식물을 채취하거나 식재하는 행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선착장을 설치하는 행위, 물놀이행위 등
하천점용허가의 관리청,
국가하천은 환경부 소속의 지방환경청,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맞고요,
단 국가하천이라도 단순한 토지의 점용과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행위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하천점용허가의 절차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1. 토지의 점용인 경우에는
위치도, 지적평면도,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의 경우에는
위치도,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공사비계산서, 실시계획설명서 등
3.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행위의 경우에는
위치도,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
이상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실시계획
그리고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관청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해관계인이란 기득하천사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먼저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해를 조정하고자 둔 규정입니다.
이해관계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1.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3. 어업권자, 양식업권자, 광업권자, 댐사용권자 등
오늘은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간단하지만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