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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점용허가의 방법

작성자랜드챔프|작성시간26.06.09|조회수34 목록 댓글 0

 

 

바다와 바닷가 그리고 영해기선에서 배타적경제수역까지의 바다는 모두 공유수면으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연안과 근해에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구축해서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032-888-4991

 

해수육상양식장을 위한 해수인수사업, 조력/파력 발전사업,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 연안 관광호텔사업,

바닷가 카페사업, 바다 수상레저사업, 해수욕장 모터보팅사업이나 바나나보트사업

바다와 바닷가에서 이뤄지는 각종의 사업은 단순한 해안 점용이라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032-888-4997

 

다만, 바다에서 조업이나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식산업발전법이나 수산업법 등에 의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 어업허가구역인 조업구역을 이용하여 유어장 즉, 낚시터나 어업체험학습장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없이

관련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먼저,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관리연안항이나 무역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이 바다나 바닷가 등 관할구역의 공유수면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허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와 구적도 등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전협의를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류를 만들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허가를 못 받게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셋째,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설계를 하고

구조물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구조물안정성검토서와 해양이용협의서 등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포락지인 경우에는 포락지증명원도 제출해야 하고요.

넷째, 허가를 받은 후에는 실시계획승인이나 신고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조치계획서와 공사설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실시계획승인이나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한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거나 공사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허가관청에 준공검사증을 주거나

공사완료증을 발급해야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겁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모든 경우에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 해양이용협의를 해야 합니다.

점용면적과 길이에 따라 일반해양이용협의 또는 간이해양이용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해양이용협의 결과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0.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해양이용협의에 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유수면 점용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점용해안의 접선길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포락지나 간석지를 성토하는 경우,

 

해수를 채취하거나 바다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의 경우에 관경이 400m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허가 후 공사 중에도 해양영향검토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국가안보나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지만...

 

 

 

공유수면의 점용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시설물의 해안선 접선길이가 150미터 미만이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인 경우에 있어

송수관이나 배수관의 관경이 400미리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간단하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의 성질과 해당 해역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반해양이용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해당 공유수면이 특별관리해역인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라도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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