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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이냐 아니냐-기업들 향후 5년간 무상할당 배출권 배분받는다

작성자환경경영신문|작성시간25.12.28|조회수8 목록 댓글 0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이냐 아니냐

기업들 향후 5년간 무상할당 배출권 배분받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26년 총 1,100억 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톤을 12월 29일자로 할당한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제외한 수량)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유상할당 비율: ▴(발전부문) ‘2615%→‘2720%→‘2830%→‘2940%→‘3050%, ▴(발전外 부문) 15%)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4.12)’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外)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 9,575만톤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13개 기업에게 15억 6,724만톤이 할당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에너지통계가 정정됨에 따라 재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16~’22)를 반영)된 배출권 2,395만톤(과잉할당량 2,520만톤 중 정부 보유 예비분 삭감량(125만톤) 제외)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ngms.gir.go.kr)’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2026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4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량 >

(단위: 개, 톤)

부 문업체수대상 사업장사전할당량
발전59211795,754,468
발전外71310,3271,567,240,148
합 계77210,5382,362,994,616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을 원할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23일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2026년부로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된 계기에 산업계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한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10억원 이상(지원금액 기준) 감축설비(△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발전 등), △공정 설비(폐에너지 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전력·연료절감 설비(인버터, 고효율 등) 등)의 설치를 2026년 한해 총 1,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그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연간 온실가스배출량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의 배출량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철강, 석유화학 등 무상할당 대기업도 2026년부터 포함된다.

 

< 지원대상 설비 목록 >

지원 설비지원 범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1인버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기기가 고효율 제품과 동등한 성능 제품에 한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신청사업장이 해야 함


- 냉동기 등 냉매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저GWP(지구온난화지수) 냉매사용 설비로 교체시 우대
2펌프
3터보블로어
4냉동기
5가스히트펌프
에너지
효율향상
시스템
6공기압축기 시스템• 지원범위 : 설비(인버터 공기압축기 등) + 제어시스템


-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만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나, 감축량 산정은 공기압축기 전체시스템을 사업경계로 함


- 온실가스·에너지절감과 상관없는 기타 부대설비는 지원 제외
7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 시스템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변수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어하는 장치시스템
회전수
제어
8유체커플링• 유체를 매개로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9마그나커플링• 자기장을 매개로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발전설비10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폐열설비11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을 회수 또는 방지하여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설비
12증기 재압축장치•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연료전환13연료전환 사업•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연료를 전환하는 사업
14바이오 목재펠릿•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적용한 신청사업에 한함
공정가스15공정가스 설비•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시설)
16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기타17기타 설비• 지원 품목 이외 온실가스 저감 설비·공정개선(운영위원회의 승인 필요)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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