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재난, 건설신기술도 수도시설에 적용한다
수도용 자재 기업들 인증 적용범위 확산에 반색
해외수출과 인증 제품 국내서도 시한부 허용검토
정수장등 수도자재 납품시 산업신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건설, 재난안전신기술 제품도 허용된다.
국가와 지방 정부, 한국수자원공사등이 설치하는 광역,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등 수도시설에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려면 그동안은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받은 신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을 확대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도 접목하여 신기술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제 24조의 2 개정) 건설기술과 재난안전산업기술분야에서 신기술을 받은 제품도 별도의 산업신기술을 받지 않아도 진입할 수 있게 열어놓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신기술인증은 산업신기술(산통부,국가기술표준원), 건설신기술(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신기술(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방재신기술(행정안전부,한국방재협회), 환경신기술(기후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목재신기술(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농림식품신기술(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신기술(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농기계신기술(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등 10개분야의 신기술이 있다.
수도자재,제품의 인증제도는 KS인증, 우수단체표준인증, 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환경표지인증, 신기술,신제품, 계량기 형식승인, 인증원적합인증등이 있다.
수도용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인증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옴부즈만, 국민권익위, 기후부 민원등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0여 년간 공방만 거듭하던 부식 억제 장비에 대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고집하는 배출식에서 순환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라는 의결을 하기도 했다.
기후환경부도 5년 전 옴부즈맨 등 그동안의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수도용 적합인증을 <부식억제장비>로 받아야 하나, 시급성에 따라 <강관용 이음관>으로 2021년 5월 적극행정으로 허용하게 된다(수도법시행령 제24조 2의 1항, 환경부 고시 제2020-179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제도 운영 요강 제22조 6항) 10여 년 이상 끌어온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환경부의 첫 인증사례이다.
그러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인증한지 2년후인 2023년 7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 전국지자체, 수자원공사, 조달청 등에 제품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도록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하여 국민 혈세 124억 원을 낭비했다며 경찰에 통보했으며 경찰은 제조판매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혐의없음으로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인증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인증절차나 시험방식등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강관용 이음관’으로 허용한 이후 사후 대응조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도용 자재로 허용할 수 없는 불법 제품이라는 주홍글씨를 전국에 통보한 것은 물산업 진흥측면에서 정책적 실책이다.
이번에 신기술 분야를 폭넓게 개방한 것은 기후환경부가 유사한 인증분야를 포함 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각종 수도용 자재의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들을 시장원리와 맥락을 같이 하지 못하고 수출하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기후환경부 담당자는 ”해외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아 수출을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인증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시판허용을 검토하겠다.“라며진취적인 수도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증절차 및 방법에서도 시간적 낭비가 없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제도개선도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인증 구분 | KS인증 | 우수단체 표준인증 | 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 환경표지 인증 | 신기술ㆍ 신제품 | 계량기 형식승인 | 인증원 적합인증 |
| 근거법령 | 산업 표준화법 | 산업 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 | 환경기술 산업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수도법 |
|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등 | 한국상하 수도협회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 한국물기술인증원 |
*시제품 성능(국내 표준규격 준수 및 적절한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결과 성능 우수성 입증) 및 품질경영체계 심사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 상하수도기술사,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