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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과불화화합물(피파스) 검출되면 수출 못해-8월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에 재생원료 의무

작성자환경경영신문|작성시간26.06.21|조회수26 목록 댓글 0

 

포장재 과불화화합물(피파스) 검출되면 수출 못해

 

유럽 PPWR 규제대응 수출기업들 남은 시간은 두달

8월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에 재생원료 의무

유럽수출 식품, 화장품, 생활소비제품업 대응 미흡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응을 위한 전략 세미나가 기업들이 폭발적 관심속에 열렸다. 지난 6월 17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과 법무법인으로서는 최초로 화우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열렸다.

기아, 파나소닉, LG화학, 롯데칠성, 현대자동차, 캐논, 만전식품, 매일유업, 암웨이, 아사히, 매일유업, 신한화구, 오뚜기, 애경산업, 미미박스, 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대상, 이마트, 한화비전등 포장재 생산자, EU 수출기업, 기업 실무자 등 150여명이 참석 그 열기와 관심도가 뜨거웠다.

PPWR은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 작성 등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향후 국내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는 중금속·PFAS 제한('26.8~),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30~),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30~) 등이 적시되어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맹학균 자원재활용과장은 「EU PPWR 시행에대응하는 한국형 포장재 관리 정책방향」을, 법무법인(유한) 화우 한수연 변호사는 「DoC 작성 등 실무·규정 바로 알기」를 통해 적합성 선언(Doc) 및 기술문서 작성 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환경공단 옥승철 처장은「한국기업의 EU PPWR 대응전략」을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설명하였다. 공제조합 김성태 팀장은 「PPWR 재활용성 평가 분야 대응방안」에서 재활용성 평가체계와 기업의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신양재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자원순환포장기술원, 업계 및 산업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PPWR 시행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석한 기업들은 <PPWR 대응의 국가적 대책현황, 연도별 단계적 준비메뉴얼> ,<포장재 피파스등 중금속 분석 세부기준과 관리 주기>< 화장품 중금속 유해물질 시험관리 주체는> <포장잉크와 포장물질등 건별로 시험성적 발급해야 하는지> < 국내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와 복합재질 연포장재의 재활용성 판단규정> <유해물질 검출시 제조사인가 포장재협력사인가의 책임소지여부> <유럽에 진출하여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처분 및 대응방안> <포장업체 선정시 PPWR 대응 정성, 정량적 평가방법> <생활용품과 화장품 유럽 PPWR 시험항목> <포장재 유해물질 기준이 개별포장재인지 포장재 전체에 대한 함유량인지 여부> < 국내 시행중인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와 연계점과 차별점><브랜드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기술문서등 구체적인 양식과 필수 기재항목과 구성범위> <준비하는 방법과 순서> <2차포장재에 마킹하는 염료도 중금속 분석을 해야하는가> <염료 색상이 다른 경우 색상별 분석을 해야하는가>등 실리적이면서 당면한기초적 매뉴얼들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세미나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기업의 PPWR에 대응을 위해서는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구분하고◾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PPWR의 규제 내용별로 자사 제품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예외 조항이 매우 복잡함)◾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럽 수출 포장재의 정보 즉, Packaging Unit(포장 단위)별로 재질, 중량, 치수 등에 대한 포장재 정보를 별도의 시스템에 입력하여 DB로 관리◾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표준인 EN 18120 또는 EN 13428에 따라 기술문서나 적합성 선언 문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준비하고 ◾ Article 6의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의 경우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기때문에 유럽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설계 기준을 갖고 있는 Recyclass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Article 10의 포장 최소화의 경우는 이 Article과 관련된 유럽 표준인 EN 13428에 따라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보는 것이 도움◾ 유럽의 EN 13428에 해당하는 국제 표준인 ISO 18602와 ISO 표준을 KS로 부합화한 KS T ISO 18602 표준 참고◾ISO 18602의 내용에 따라 실제 국내 업체가 자사 포장재에 대한 적합성 선언 작성 사례가 KS T 1356(포장과 환경 — KS T ISO 18600 시리즈에 기반한 제품 포장의 친환경 설계 자가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고 요약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맹학균 자원재활용과장은 “PPWR(유럽 유해물질 규제) 대응을 위해 올 7월 중 기후부,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여 PPWR 조항에 대해 추가 해설과 기업 대응현황을 공유하며 8월 이후 대응 전략을 안내하겠다. EU의 ESPR과 PPWR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채굴하고,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건들이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과 포장재를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다. 그런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제품과 포장재는 유럽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고에너지 비용,저가 virgin plastic, 수입재생원료 때문에 재활용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평가하고 폐기물관리 강화가 아니고 폐기물의 산업 원료화 하는 것이다. EU는 공급 확대보다 수요 창출을 더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CEA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여러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 EU의 Circular Economy Act의 핵심은 폐기물 관리 강화가 아니고 ‘재생원료를 신재와 경쟁 가능한 산업 원료로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재생원료 품질 표준화,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재생원료 단일시장 형성,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 전략원자재 확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EU판 재생원료 산업 육성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 관점에서는 CEA가 향후 재생원료 인증제도와 재생원료 거래시장 구축에 어떤 법적 근거를 두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이다.”라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PPWR의 본질이 ‘재활용 가능한 포장만 시장 허용’하는 관계로 복합재 포장보다 지속가능한 단일재질(Monomaterial) 포장으로, ‘기능성 좋은 포장’보다 ‘재활용 가능한 구조’가 우선된다. 국내 현실은 단일 재질이 산소차단, 향 보존, 수분차단 성능이 복합재보다 약하여 복합재질이 우선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단순 친환경이 아니라 <EU recyclability 등급><PCR 적용 가능성>,<데이터 증명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며 방향 설정을 제시해줬다.

지난 5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가공.포장 산업전에서는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적용을 앞두고 기계 및 생산라인이 가공부터 포장·검사·소재까지의 자동화, 효율성, 지속가능성 분야와 레이블링 및 마킹 기술등이 소개되었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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