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등록시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4>
○ 수상레저사업장에서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수상레저활동관련 단체 또는 기관
에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3-1호>
제3조 -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1항.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2항.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
제4조 - 인명구조요원 자격인정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인명구조요원 자격인정 단체 또는 기관]
1.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대한적십자사
3. 한국YMCA전국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사회체육대한인명구조협회
6. 수상인명구조단
7. 한국제프엘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
8.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9. 해양경찰청
10.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또는 기관
[래프팅가이드 자격인정 단체 또는 기관]
1.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대한래프팅협회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한국YMCA전국연맹
5. 대한카누연맹
6.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 또는 기관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모든 법인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인
이라 할지라도 수상레저활동과 관련이 있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표현을 불확정적으로 한
이유는 이미 설립된 법인과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