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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요원 자격

작성자김대원|작성시간09.09.17|조회수95 목록 댓글 1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등록시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4>
  
  ○ 수상레저사업장에서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수상레저활동관련 단체 또는 기관
      에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3-1호>

  제3조 -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1항.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2항.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


  제4조 - 인명구조요원 자격인정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인명구조요원 자격인정 단체 또는 기관]

    1.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대한적십자사
    3. 한국YMCA전국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사회체육대한인명구조협회
    6. 수상인명구조단
    7. 한국제프엘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
    8.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9. 해양경찰청
   10.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또는 기관

[래프팅가이드 자격인정 단체 또는 기관]

    1.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대한래프팅협회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한국YMCA전국연맹
    5. 대한카누연맹
    6.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 또는 기관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모든 법인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인
       이라 할지라도 수상레저활동과 관련이 있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표현을 불확정적으로 한
       이유는 이미 설립된 법인과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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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영탱이 | 작성시간 09.10.19 전 적십자에서 죽어라 땄는데.수상레져연합회꺼따면 쉽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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