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지난 편들을 통하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차차 주소 등을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하여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수소문 끝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알아낸 정보를 정식으로 재판에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치셔야 합니다(법원에서 당연히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신 이후에 이를 반영하여서 상대방의 제대로 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영시키는 절차인 당사표시정정 신청의 양식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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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
사 건 2016가소1111 대여금
원 고 김원고
피 고 김피고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 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한 피고의 표시
피 고 김피고 (555555-1555555 혹은 주민등록번호 미상)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111(혹은 주소 미상)
신청이유
1. 피고의 주소(혹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조회를 통하여(혹은 우연히) 위와 같이 피고의 주소(혹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으므로 피고 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2. 보정명령요청
그러나 이 주소가 피고의 정확한 주소(혹은 주민등록번호)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으며 여전히 주민등록번호(혹은 주소)는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피고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께서 부디 위 정정된 피고의 주소(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11)(혹은 주민등록번호 ****-****)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를 정확하게 특정하고자 합니다.
2016. 1. .
첨부서류
1. 당사자(원고)표시정정신청서 부본 1부
2. 김피고의 주민등록초본 1부
위 원고 김원고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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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붉은 색 글씨로 표현된 부분들은 상황에 맞추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2.보정명령요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만을 알아내셨거나 혹은 주소를 알게 되었어도 그것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인지 확신하시지 못하실 경우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민등록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를 다 알게되신 경우는 2.항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부본 1부의 경우, 전 편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도장 찍기 전의 위 신청서 1부를 그대로 복사하신 이후 거기에다가 도장만 새로 찍으신 것을 말하며 이는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말이 쓰인 서류를 송달받으신 경우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사본을 한 부 만들어다가 집에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을 꼽자면 역시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는 당사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지 않습니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였고 그 보정명령서에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주소(과거 현재를 비롯하여 최소한 한 번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중 1개가 적혀 있는 경우 당해 보정명령서를 발급받은 본인(즉 원고)또는그의 대리인(도장 신분증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에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 상대방의 과거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과거의 주민등록상 주소(예를 들어 이사 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를 알고 있거나 흔치 않게 주소는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더러는 상대방의 현재 주민등록상주소를 알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보정명령 요청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보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현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는 것이 좀 더 FM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재판부에서 별 문제없이 보정명령을 내어 준다면 굳이 시간이 더 걸리는 사실조회를 통하는 방법보다는 이것이 더 간편할 것입니다.
각설하옵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위와 같이 상대방의 (과거)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시게 되면 직접 (또는 대리인)그 원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편하신 아무 주민센터(혹은 구청 등도 무방합니다)를 방문하셔서(대리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은 물론 본인의 신분증, 도장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을 담당하시는 분께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아무개씨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께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고, 거기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신 후 위의 양식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부본,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알아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진행중인 소송에 반영하는 방법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소개하여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