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소방 시설은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4600정도의 업무시설입니다.
현 P형 수신기 및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 전원반이 지하1층 중앙감시실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 화재안전기준 중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설비 기준 중에서 [제어반]항목에서 1항 1절의 해석이 난해합니다. 제가 부장님께 배우기는 이 부분의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던데.. 즉, 지하층을 제외하고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지하층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이면 제어반은 방화구획된 전용실에서 설치하여야 하고, 여기 해당이 안되면 아무상관 없다고 하시는데.. 현 시공업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이 항목을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같지 않은데요. 1항1절은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을 구분설치 아니하여도 되는 제외항목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까요?
| 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6.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8.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마.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2) 만약 이시설의 중앙감시실이 방화구획된 전용실에 있어야 한다면, 급배기설비는 벽체 매입형 급배기휀을 급기와 배기를 구분하여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시실이 자동차 램프와 계단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외부와 면하는 부분이 출입구 밖에 없어 그런데 급배기휀을 한곳에 높이를 달리하여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중앙감시실에는 비상등, 감지기, 적응소화기만 있으면 되는지요?
4) 한가지 더! 발전기실과 기계실이 붙어 있고 발전기실은 안쪽 기계실은 바깎쪽에 있고 기계실에 드라이피트가 있습니다. 발전기실에는 방화문을 닫으면 외기와 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면 발전기 급기를 위해 방화댐퍼를 기계실과 발전기실 사이에 넣었습니다. 준공시 문제는 없겠는지요? 발전기실로 외부에서 직접 급기설비를 연결하자고 하고 싶지만, 그렇다면 법률 근거를 찾아서 공문으로 작성해오라고 발주자는 그렇게 나오니! 미치겠습니다. 관공사 다 이런지 처음부터 무척 질리내요!
위 내용도 감시실에 급기펜 없이 배기펜 하나만 설계해 놓고 책임인가를 저한테 하려고 하길래 선배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ㅜㅜ 화재안전기준 해석 너무 어려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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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영식 작성시간 09.04.10 1번은 님의 해석이 맞습니다.(비상전원의 설치대상이 아닌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 2.제생각에는 배기는 상부에 급기는 하부에 설치하시는 쪽이 좋을듯합니다. 3.비상조명등,적응성감지기,적응성소화기정도만 있으면 될듯합니다. 4.준공에는 별문제 없을듯 합니다. 힘내요....공무원들의 자세는 광복이후 변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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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amuu 작성시간 09.04.20 1항1호의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해서 구분설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즉, 1항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감시/동력제어반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1항1호 가목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이상 이라는 동시만족함을 나타내지만 현장 상황은 연면적은 그 이상이지만 층수가 미달되므로 통합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목에도 부합하므로 통합설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