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동네 목욕탕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89154?cds=news_media_pc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시행 규칙 3월 시행
개·고양이 한정…동물전용 의자·목줄걸이 고정장치 등 구비해야
모든 음식점 아닌 시설기준 등 준수하고 영업자가 희망 시 적용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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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X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 O
댓글 12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26.01.02 new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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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1.02 new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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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1.02 new
고양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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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1.02 new
드디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새끼들 안 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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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1.02 new
일단 시각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나겠다. 안받아주는데도 많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