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사]“너무 억울해요”…12명에 집단성폭행 당한 단역배우 자매 죽음에 ‘들끓는 청원’

작성자부허팡|작성시간26.01.04|조회수1,199 목록 댓글 11

 《 우리 동네 목욕탕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15991?cds=news_media_pc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재조명 됐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사건은 진전되지 못한 채 종결됐다.

4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44분 기준 3만 23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 조 모 씨는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A 씨가 2004년 기획사 반장,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씨는 12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가해자들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과 대질 신문을 해야 했고, 경찰로부터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라’ 등 2차 가해까지 당했다.

 

결국 A 씨는 가해자들에게 협박당해 2006년 고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12명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며칠 뒤 A씨의 동생도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발견됐다. 자매의 아버지 역시 두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홀로 남은 어머니 장모 씨가 2014년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

 

국민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23526B7020336E064ECE7A7064E8B

 

 

다들 30초만 투자하자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덤 | 작성시간 26.01.04
  • 작성자행운만땅왕만땅 | 작성시간 26.01.05
  • 작성자오오뤼 | 작성시간 26.01.05
  • 작성자멋쟁이 | 작성시간 26.01.05
  • 작성자매일궁금해 | 작성시간 09:27 new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