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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대 국회 입법위한 대리운전사업법 초안_(사)전국대리기사협회

작성자전국대리기사협회|작성시간25.10.08|조회수631 목록 댓글 0

https://youtu.be/oJy_8j0AuLk?si=dYjSBJ_fmYqSXR7J

 법적 사각지대의 현실에서 대리기사에 대한 대리운전사업자들의 횡포는 끝이 없습니다.

고율의 수수료에 일방적 배차제한, 대리운전보험료 전가 등 그간의 일방적 횡포에 더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및 그들의 소속사인 콜마너와 로지소프트 등의 유료배차권 판매, 프로그램 쪼개팔기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여건을 반영하듯, 매일밤낮으로 대리업자와 대리기사, 소비자 간 요금과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온갖 편법과 횡포를 극복하고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양질의 대국민서비스 등 대리운전업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시장의 법제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퀵서비스와 택배, 배달 및 용달 등 여타 플랫폼 교통운수 산업계는 이미 각종 관련법들이 제정되고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해왔지만 유독 대리운전업계만은 법적 사각지대의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양질의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사실 그간 대리운전업법 제정노력은 20년이 넘는 동안 차고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정치권 또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관심을 보여왔고 본 협회의 대리운전업법 제정 캠페인과 함께 이미 지난 국회에서 몇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업법안이 입법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노력은 각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번번히 물거품이 되버렸습니다.

 

현재 업계는 기사단체와 사업자단체가 함께 소통하며 공정하고 합리적 대리운전사업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9대 국회의 문병호법안과 김윤덕법안, 20대 국회의 원혜영법안을 기본골간으로 하되 변화된 여건을 반영, 다시금 대리운전업법 발의를 위한 초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 공개합니다.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본 법안은 대리기사만을 위한 특별법안이 아닙니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대리업체와 대리기사, 소비자 등 3자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법안입니다.

 

둘째, 신생의 제정법안이라는 점을 고려, 가급적 간결, 소프트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의 일반적 구도인 사업자단체(사단법인)과 기사단체(노동조합)의 양자 구도를 전제하되, 특수형태종사자라는 대리기사의 특성을 일정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본 법안(초안)에 대한 의견은 아래 댓글이나 사이트 또는 이메일로 소통 바랍니다.

 

* ()전국대리기사협회 안내

https://cafe.daum.net/wedrivers/6tCc/16?svc=cafeapi

 

* Email: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 22대 국회 입법위한 대리운전사업법(초안)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의 중개 또는 알선 및 이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리운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대리운전자 고용명부

3. 10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 또는 공제(이하 대리운전보험 등이라 한다)의 계약 체결 증명 서류

4. 8조에 따른 대리운전요금에 관한 사항

5. 9조에 따른 대리운전약관에 관한 사항

6. 자본금이 2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대리운전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대리운전사업자가 대리운전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기준·방법·절차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形)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리운전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6조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을 이수할 것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하대리운전자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대리운전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5조의8, 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조부터 제 9조까지 및 제15(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죄

4.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대리운전자교육)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의 서비스 증진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이용자의 안전 등에 필요한 교육(이하 대리운전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대리운전자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대리운전자교육 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제13조에 따른 대리운전협회(이하 대리운전협회라 한다) 또는 도로교통법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협회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대리운전자교육의 시간·내용 및 대리운전자교육 이수증명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대리운전자 신고 등) 대리운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운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격증

2. 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10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 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대리운전사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대리운전 신고 절차,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의 교부, 그 밖에 대리운전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운임·요금의 신고 등)

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대리운전약관) 대리운전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10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등의 가입

3. 대리운전자의 처우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대리운전자 간 요금에 관한 사항

5.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대리운전협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대리운전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대리운전약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대리운전보험 등의 가입 등) 대리운전사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이용자, 대리운전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대리운전법에 따른 공제(이하 대리운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사업자는  대리운전보험등의 비용을 대리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단, 사고책임자인 대리운전자의 자기부담금 등 귀책사유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고객이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등의 사업자에게 보험금등을 청구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대리운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대리운전사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운전사업자는 대리운전자격증을 갖춘 자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운전사업자는 동일한 대리운전보험의 가입강제, 대리운전계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의 과잉부과 등으로 소속 대리운전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2(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의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세표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대리운전자는 퇴직하는 때에 소속 대리운전사업자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3(대리운전협회) 대리운전사업자 및 대리운전자 등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대리운전종사자라 한다)은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자치구를 말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설립인가, 연합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4. 대리운전자의 근무조건과 처우에 관한 지도

5. 우수 대리운사전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인증. 이 경우 평가 및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리운전업과 관련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5(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수요·공급 등 대리운전업의 실태와 협회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

2.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3.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16(협회 업무의 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조치 결과 협회의 업무 및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7(과대광고 등의 금지) 대리운전사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 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등록취소 등) ·도지사는 대리운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2.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약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 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6. 10조를 위반하여 대리운전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청문)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리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1(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2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4. 18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2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12조제1·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5. 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 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3(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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