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노동자 1천만 시대, 플랫폼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비정규직 종사자 등의 급팽창 시대입니다.
정가에서는 여야 각기 노동약자보호법(노동약자지원법), 일하는 사람위한 기본법 등의 소위 민생보호법안들이 거론되고 그 일부는 이미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보다 광범위한 노동자 권리보장법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운전법 제정 등, 대리운전 법제화 활동을 적극 펼쳐온 전국대리기사협회로서도 대체입법의 가능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고 점검해 왔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몇몇 언론보도들을 올려봅니다.
1. 노동약자법,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메울까…국가 적극역할이 핵심/yna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6085700530?input=1195m
2. 한국노총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해야”/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6625&ref=A
3. [노동약자지원법 이어]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추진하나/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71
4. 尹이 쏘아올린 '노동약자보호법'에 노동계 "족보도 없는 제도 만들지 말라"/프레시안
https://v.daum.net/v/2024112613035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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