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의원이 10월12일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 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최초의 대리운전법 입법발의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봅니다.
이에 그간 대리운전시장의 법적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김승원의원실의 이번 입법발의를 환영합니다. 또한 본 법안 발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대리운전공제회 등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본 협회는 급히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좋은 의견은 아래 댓글 또는 이메일로 소통바랍니다.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안내
▶ https://cafe.daum.net/wedrivers/6tCc/16?svc=cafeapi
* Email: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1. 대리운전업법의 기본 자료 정리
1) 관련 보도 ▶ 김승원 의원,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대표 발의…“공정한 질서 도모”
2)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내려받기 ▶
3) 22대 국회 입법위한 대리운전업법 초안_(사)전국대리기사협회 ▶ https://cafe.daum.net/wedrivers/6rki/274?svc=cafeapi
2. 김승원의원의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검토의견
한편 본 법안의 내용을 시급히 검토한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와 개선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로 대리운전사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법안이다보니, 사업자 등록을 한결 간결하게 하고, 우수사업자의 지원 강화, 사업자단체인 공제조합 설립 등, 시장 구성의 한축인 대리운전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둘째, 요금체계와 약관 및 사업자의 의무조항과 개선/처벌사항 등, 그간 불공정한 시장의 현실을 개선키 위해 요구되었던 사항들은 생략되거나 하위법으로 미루는 등, 공정시장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양질의 대국민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배제 된 채, 여러가지로 허술하고 아쉬운 법안이라 보입니다.
셋째, 반면 대리운전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단체보험 가입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10조3항) 등, 외견상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사항도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안 전체가 사업자 중심의 내용으로 편중된 채, 자칫 조삼모사의 의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협회는 판단합니다.
넷째, 시장운영의 구도인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구성이 생략된 채, 공제조합의 운영을 전면에 내세운 법안으로서, 신생의 제정법안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나름의 현실적 의미가 담겨 있다 봅니다.
https://youtu.be/oJy_8j0AuLk?si=dYjSBJ_fmYqSXR7J
3.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양질의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그간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채 불공정과 분쟁으로 가득한 시장의 현실을 개선코자 작은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를 위해 대리운전사업법을 제정하여 시장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조성하고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양질의 대국민서비스라는 시장 개선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무법적 유령으로 전락한 대리기사들이 시장의 제도화를 위해 고독한 노력까지 다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 이런 처지에서 이번 김승원의원의 관련법안 대표발의는 보다 충실한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커다란 자극과 동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본 협회는 22대 국회 회기 중 이번 법안의 발의를 계기로 보다 다양하고 충실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통합 진전된 대리운전사업법이 제정되길 소망합니다.
김승원의원님과 대리운전공제회 한민수이사장님 및 회원분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