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09125804954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헌법만 봐도 답은 분명…노동법 적용 확대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나는 비록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앱을 통해 배달(대리운전) 일감을 받고 플랫폼은 수수료를 챙겨간다. 수수료를 뺀 나머지 보수를 받아 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에서 보수 정산이 가로막혔다. 시키는 대로 일을 다해줬는데 돈을 떼인 거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임금'이 아니라서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도 안 된단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데 대법원 판결 받아와도 떼인 돈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왜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모든 노동관계법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로 오래 일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일이다. 열심히 일하고 받아야 할 돈이 '임금'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고, 임금채권보장법도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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