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시 대지와 잡종지의 차이점은?
| 질의) 1993년에 전을 구입하여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서 일부는 집을 짓고, 일부는 스포츠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93년에 허가를 받을 때 대지로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와서 잡종지로 다시 변경하러 오라는데 변경 안한다고 가질 않았더니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1) 형질 변경시 대지와 잡종지가 비용이 같은지요? 2) 제가 대지로 보유하는 것과 잡종지로 보유하는 것이 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있다면어떻게 있고 유리한지요? 3) 잡종지에다 집을 지어도 허가가 나오는지요? 4) 제 도장이 없이도 다시 변경이 되는지요? 답변) 1. 형질변경이란 접답 임야 등을 건축 대지, 공장용지 등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답 임야 등을 대지나 잡종지로 형질 변경하는 비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토지는 이미 형질변경되었으므로 또다시 형질변경 문제에 신경쓰실 일이 아닙니다. 2. 대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등등에 쓰이는 토지에 설정하는 지목이며, 잡종지는 27개에 달하는 각종 지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설정하는 지목입니다. 따라서 지목은 그 토지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유불리를 따질 일도 아닙니다만, 잡종지에는 언제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으며, 주택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간단하게 지목변경되므로 결코 대지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습니다. 3. 잡종지에는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형질변경절차 따위가 없으므로 대지와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4. 지목변경은 소유자의 신청(도장 날인)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그러나 지적소관청이 직권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적법 검토 요합) 5. 스포츠 연습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추정컨데 1993년 형질변경 당시에는 집을 짓은 사실에 근거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하였으나 그 토지 전체 중 건축물 대지가 적고 스포츠 연습용 부지가 크므로, 주된 용도에 따라 잡종지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지식iN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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