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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수급자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는 수급요건, 급여종류, 수급권자, 수급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작성자social worker|작성시간10.07.30|조회수162 목록 댓글 0

문제

 

 사회복지수급자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는 수급요건, 급여종류, 수급권자, 수급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

 

해설

 

 사회복지수급자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는 수급요건, 급여종류, 수급권자, 수급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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