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수급자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는 수급요건, 급여종류, 수급권자, 수급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작성자social worker작성시간10.07.30조회수162 목록 댓글 0
| 문제 |
사회복지수급자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는 수급요건, 급여종류, 수급권자, 수급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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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예 | ||
| 해설 |
사회복지수급자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는 수급요건, 급여종류, 수급권자, 수급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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