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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經 講解

大雅-文王之什 : ⑩ 文王有聲八章(문왕유성8장)

작성자法故創新|작성시간16.01.01|조회수157 목록 댓글 0

Ⅲ-1-⑩ 文王有聲八章(문왕유성8)

 

(1)文王有聲遹駿有聲이셨다 遹求厥寧하사 遹觀厥成하시니 文王烝哉셨다

(문왕유성이 휼준유성이셨다 휼구궐녕하사 휼관궐성하시니 문왕증재셨다 賦也)

문왕이 명성을 두심이 마침내 크게 명성을 두셨다. 마침내 그 편안함을 구하시어 마침내 그 성공을 보시니 문왕은 인군다우셨다.

 

賦也義未詳하니 疑與聿同이니 發語詞駿君也此詩言文王遷豐武王遷鎬之事而首章推本之曰文王之有聲也 甚大乎其有聲也하니 蓋以求天下之安寧而觀其成功耳文王之德如是하니 信乎其克君也哉신저

부라. 휼은 뜻이 자세하지 못하니 아마도 마침내 율과 더불어 같으니 발어사라. 준은 큼이고, 증은 인군이라. 이 시는 문왕이 풍으로 옮기고 무왕이 호경으로 옮긴 일을 말하고, 머릿장에 근본을 미루어 말하기를 문왕이 명성을 둠이 그 둔 명성보다 심히 크니 대개 천하의 안녕을 구하여 그 성공을 봄이라. 문왕의 덕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그 능히 인군답도다.’고 함이라.

 

(2)文王受命하사 有此武功하셨다 旣伐于崇하시고 作邑于豐하시니 文王烝哉셨다

(문왕수명하사 유차무공하샷다 기벌우숭하시고 작읍우풍하시니 문왕증재셨다 賦也)

문왕이 명을 받으시어 이 무공을 두셨다. 이미 숭나라를 정벌하시고 풍에 읍을 지으시니 문왕은 인군다우셨다.

 

賦也伐崇事見皇矣篇이라 作邑徙都也卽崇國之地在今鄠縣杜陵西南하니라

부라. 숭나라를 친 일은 황의편에 나타나느니라. 작읍은 도읍을 옮김이라. 풍은 곧 숭나라의 땅이니 지금 호현 두릉의 서남쪽에 있느니라.

 

(3)築城伊淢하시고 作豐伊匹하시니 匪棘其欲이라 遹追來孝시니 王后烝哉셨다 (축성이역하시고 작풍이필하시니 비극기욕이라 휼추래효시니 왕후증재셨다 賦也)

도랑을 따라 성을 쌓으시고 풍 땅을 걸맞게 하시니 그 하고자 함을 급히 하지 않음이라. 선대의 업적을 따라 효를 이루셨으니 왕후는 인군다우셨다.  도랑 역

 

賦也城溝也方十里爲成이오 成間有溝하니 深廣各八尺이라 이오 急也王后亦指文王也言文王營豐邑之城因舊溝爲限而築之하고 其作邑居亦稱其城而不侈大하니 皆非急成己之所欲也特追先人之志而來致其孝耳

부라. 역은 성의 도랑(해자)이니, 사방 10리를 성이라 하고, 성 사이에 도랑이 있으니 깊이와 넓이가 각 여덟 자라. 필은 걸맞음이고, 극은 급함이라. 왕후는 또한 문왕을 가리킴이라. 말하기를, ‘문왕이 풍읍의 성을 경영함에 옛 도랑으로 인하여 경계를 삼고 그 성을 쌓고 그 읍을 짓고 거함에 또한 그 성에 걸맞게 하고 사치하고 크게 하지 아니하니 다 급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선인의 뜻(아버지인 王季가 부지런히 행한 효)을 따르고 그 효를 이루게 하였을 뿐이라고 함이라.

 

(4)王公伊濯維豐之垣이니라 四方攸同하여 王后維翰하니 王后烝哉하셨다 (왕공이탁은 유풍지원이니라 사방유동하여 왕후유한하니 왕후증재셨다 賦也)

왕의 공이 저토록 밝게 드러남은 오직 풍 땅에 담을 쌓음이라. 사방이 함께하여 왕후를 기둥으로 삼으니 왕후는 인군다우셨다.

 

賦也功也著明也王之功所以著明者以其能築此豐之垣故爾四方於是來歸하여 而以文王으로 爲楨榦也

부라. 공은 공이라. 탁은 저명함이라. 왕의 공이 밝게 드러난 까닭은 그 능히 이 풍 땅에 담을 쌓았기 때문이니, 사방이 이에 돌아와 문왕으로 정간을 삼았느니라. 기둥 정, 담을 쌓을 때 양쪽에 세우는 기둥

 

(5)水東注하니 維禹之績이로다 四方攸同하여 皇王維辟하니 皇王烝哉셨다

(풍수동주하니 유우지적이로다 사방유동하여 황왕유벽하니 황왕증재셨다 賦也)

풍수가 동으로 흐르니 오직 우임금의 공적이로다. 사방이 함께하여 황왕으로 임금을 삼으니 황왕은 인군다우셨다.

 

賦也豐水東北流하여 徑豐邑之東하여 入渭而注于河功也皇王有天下之號指武王也君也言豊水東注由禹之功이라 四方得以來同於此而以武王으로 爲君이라 武王未作鎬京時也부라. 풍수는 동북쪽으로 흘러 풍읍의 동쪽을 지나 위수로 들어갔다가 하수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적은 공이라. 황왕은 천하를 둔 호칭이니 무왕을 가리킴이라. 벽은 인군이라. 말하기를, ‘풍수가 동쪽으로 들어감은 우임금의 공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사방이 이에 와서 같이 하고 무왕을 인군으로 삼았다.’고 함이라. 이는 무왕이 아직 호경을 짓지 아니했을 때라.

 

(6)鎬京辟廱自西自東하며 自南自北하여 無思不服하니 皇王烝哉셨다

(호경벽옹에 자서자동하며 자남자북하여 무사불복하니 황왕증재셨다 賦也)

호경의 벽옹에 서로부터 하며 동으로부터 하며 남으로부터 하며 북으로부터 하여 생각함에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황왕은 인군다우셨다.  

 

[참고] 맹자는 공손추상편 제3장에서 위 문장을 인용하여 以力服人者非心服也力不贍也以德服人者中心悅而誠服也如七十子之服孔子也詩云自西自東하며 自南自北無思不服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 자는 마음으로 복종함이 아니라 힘이 넉넉하지 못해서이고, 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 자는 속마음이 기뻐서 진실로 복종함이니, 칠십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한 것과 같음이라. 시에 이르기를, ‘서로부터 하고 동으로부터 하며 남으로부터 하고 북으로부터 함이 생각에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하니 이를 이름이니라.)고 했다.

 

賦也鎬京武王所營也在豐水東하여 去豐邑二十五里張子曰周家自后稷居邰公劉居豳하고 大王邑岐하고 而文王則遷于豐이러시니 至武王하여는 又居于鎬하시니라 當是時하여 民之歸者 日衆하여 其地有不能容일새 不得不遷也辟廱說見前篇하니라 張子曰靈臺辟廱文王之學也鎬京辟廱武王之學也至此하여 始爲天子之學矣無思不服心服也孟子曰天下不心服而王者 未之有也라하시니라 言武王徙居鎬京하여 講學行禮而天下自服也부라. 호경은 무왕이 경영한 곳이니 풍수의 동쪽에 있어서 풍읍과의 거리는 25리라. 장자가 주나라 왕실이 후직이 태에서 거함으로부터 공유가 빈에서 거처하고 태왕이 기에 읍을 정하고 문왕이 풍으로 옮기더니 무왕에 이르러서는 또한 호경에 거하셨느니라. 이때를 당하여 백성들이 돌아오는 자가 날로 많아져 그 땅이 능히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니라. 벽옹은 설명이 전편에 있느니라. 장자가 영대와 벽옹은 문왕의 학궁이고, 호경의 벽옹은 무왕의 학궁이니, 이에 이르러 비로소 천자의 학궁이 되었다.”고 하니라. 무사불복은 마음으로 복종함이니, 맹자께서 천하가 마음으로 복종하는데도 왕 하지 못할 자는 있지 않다(離婁下편 제16).”고 하셨느니라. 이는 무왕이 호경으로 옮겨 거처하여 학문을 강하고 예를 행하니 천하가 스스로 복종함을 말함이라.

 

(7)考卜維王宅是鎬京이셨다 龜正之어늘 武王成之하시니 武王烝哉셨다

(고복유왕이 택시호경이셨다 유귀정지어늘 무왕성지하시니 무왕증재셨다 賦也)

점을 살펴보신 왕이 이 호경에 거처하셨다. 오직 거북점이 결정하거늘 무왕이 지으시니 무왕은 인군다우셨다

 

賦也決也成之作邑居也張子曰此擧諡者追述其事之言也

부라. 고는 상고함이고, 택은 거처함이고, 정은 결정함이라. 성지는 읍을 지어 거처함이라. 장자가 이 시호를 든 것은 그 일을 추술하여 말함이라고 하니라.

 

(8)豐水有芑하니 武王豈不仕시리오 詒厥孫謀하사 以燕翼子하시니 武王烝哉셨다 (풍수유기하니 무왕기불사시리오 이궐손모하사 이연익자하시니 무왕증재셨다 興也)

풍수에 씀바귀가 있으니 무왕이 어찌 일하지 아니 하셨으리오. 그 자손에게 계책을 내리시어 공경히 하는 자식을 편안하게 하시니 무왕은 인군다우셨다.

 

興也草名이라 이오 敬也成王也鎬京猶在豐水下流取以起興이라 言豐水에도 猶有芑어늘 武王豈無所事乎詒厥孫謀하여 以燕翼子하니 則武王之事也謀及其孫하니 則子可以無事矣或曰賦也言豐水之傍에도 生物繁茂어늘 武王豈不欲有事於此哉리오 但以欲遺孫謀하여 以安翼子不得而不遷耳(文王有聲八章이라)

흥이라. 기는 풀이름이라. 사는 일이고, 이는 끼침이고, 연은 편안함이고, 익은 공경함이라. 자는 성왕이라. 호경에 오히려 풍수가 있어 아래로 흐르느니라. 그러므로 취하여 흥을 일으킴이라. 말하기를, ‘풍수에도 오히려 씀바귀가 있거늘 무왕이 어찌 일하는 바가 없으랴!(孔氏曰豐水 猶以潤澤하여 生芑菜어늘 況武王豈不以澤及後人爲事乎: 공씨는 풍수가 오히려 윤택하여 기풀이 자라거늘 하물며 무왕이 어찌 은택을 후인에게 미치도록 일하지 아니하랴.”고 하니라) 그 후손에게 계책을 내려 공경히 하는 자식을 편안하게 하셨으니 이는 무왕의 일이라. 계책이 그 손자에게까지 미치니 자식이 가히 무사하였다.’고 함이라. 어떤 이는 부시니, 풍수의 가에도 생물이 번무하거늘 무왕이 어찌 이에 일을 두고자 아니 했겠는가? 다만 후손들에게 계책을 남겨 공경하는 자식을 편안히 함이라. 그러므로 옮기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함이라. (문왕유성8장이라)

 

文王有聲八章五句

此詩以武功으로 稱文王하고 至于武王하여는 則言皇王維辟하여 無思不服而已라하니 蓋文王旣造其始則武王續而終之無難也又以見文王之文非不足於武而武王之有天下非以力取之也

이 시는 무공으로 문왕을 칭찬하고, 무왕에 이르러서는 황왕으로 임금을 삼아서 생각함에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했으니, 대개 문왕이 이미 그 시작을 지었다면 곧 무왕이 이어서 마침에 어려움이 없음이라. 또한 문왕의 문은 무에도 족하지 않음이 없었고, 무왕이 천하를 둔 것은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냈느니라.

 

[대아(大雅) /文王之什 10편 문왕유성8(文王有聲八章) 경문 다시 읽기]

 

(1)文王有遹駿有이셨다 遹求厥하사 遹觀厥하시니 文王하셨다 賦也

(2)文王受하사 有此武하셨다 旣伐于하시고 作邑于하시니 文王셨다 賦也

(3)築城伊하시고 作豐伊匹하시니 匪棘其이라 遹追來하시니 王后烝哉셨다 賦也

(4)王公伊濯維豐之이니라 四方攸同하여 王后維하니 王后烝哉하셨다 賦也

(5)豐水東注하니 維禹之이로다 四方攸同하여 皇王維하니 皇王烝哉셨다 賦也

(6)鎬京辟自西自하며 自南自하여 無思不하니 皇王烝哉셨다 賦也

(7)考卜維宅是鎬이셨다 維龜어늘 武王하시니 武王烝哉셨다 賦也

(8)豐水有芑하니 武王豈不시리오 詒厥孫謀하사 以燕翼하시니 武王烝哉셨다 興也文王有聲八章이라

 

文王之什 十篇 六十六章 四百一十四句

문왕지십 1066414

鄭譜此以上爲文武時詩라하고 以下爲成王周公時詩라하니 今按文王首句卽云文王在上하니 則非文王之詩矣又曰無念爾祖하니 則非武王之詩矣大明有聲幷言文武者非一하니 安得爲文武之時所作乎蓋正雅皆成王周公以後之詩但此什皆爲追述文武之德이라 因此而誤耳

정보(鄭玄의 詩譜)에 이 이상은 문무 때에 지은 시라 하고, 이하는 성왕과 주공 때에 지은 시라 하니, 이제 문왕편의 글머리에 문왕이 위에 계시사하니 곧 문왕 때에 지은 시가 아니고, 네 할아버지를 생각지 아니하랴하니 곧 무왕 때에 지은 시도 아니며, 대명과 문왕유성은 아울러 문무를 말한 것이 하나가 아니니, 어찌 문무 때에 지은 바가 되겠는가. 대개 正雅는 다 성왕과 주공 이후의 시이고, 다만 이 열 편은 다 문무의 덕을 추술한 것이라. 그러므로 정보는 이로 볼 때 잘못이라.

    

출처 : 詩經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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