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九篇 盤庚上
盤庚은 陽甲之弟라 自祖乙로 都耿이러니 圮於河水어늘 盤庚이 欲遷于殷한대 而大家世族이 安土重遷하여 胥動浮言하니 小民은 雖蕩析離居나 亦惑於利害하여 不適有居하니 盤庚이 喩以遷都之利와 不遷之害라 上中二篇은 未遷時言이오 下篇은 旣遷後言이라 王氏曰上篇은 告羣臣이오 中篇은 告庶民이오 下篇은 告百官族姓이라 左傳에 謂盤庚之誥라하니 實誥體也라 三篇은 今文古文에 皆有하되 但今文은 三篇合爲一이라
반경(在位 기원전 1401 ~ 기원전 1373, 18대 임금)은 양갑의 아우라. 조을로부터 도읍지가 경 땅이었다가 하수에서 무너졌거늘 반경이 은땅으로 옮기려고 하였는데 대가와 세족들이 고향땅을 편안히 여기고 천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서로 거짓말을 퍼뜨려 선동하니, 일반 백성들은 서로 흩어져 떨어져 거처하나 또한 이해에 미혹되어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 반경이 옮길 때의 이로움과 옮기지 않았을 때의 해로움으로써 깨우쳤음이라. 상편과 중편의 두 편은 아직 옮기지 않았을 때에 말한 것이고, 하편은 이미 천도한 뒤에 말한 것이라. 왕씨는 “상편은 여러 신하들에게 알린 것이고, 중편은 뭇 백성들에게 알린 것이고, 하편은 백관과 친척들에게 알린 것이라. 『춘추좌전』(哀公 11년)에 ‘盤庚之誥’라 하니, 실제로 고체(誥體)라.”라 하니라. 세 편은 금문과 고문에 있으되, 다만 금문에는 세 편이 합해져 하나로 되었음이라.
<제1장>
盤庚이 遷于殷할새 民不適有居어늘 率籲衆慼하사 出矢言하시다
반경이 은땅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거처할 곳으로 가지 않거늘 여러 근심하는 이들을 다 불러서 맹세하는 말을 내셨다.
○殷은 在河南偃師라 適은 往이오 籲는 呼요 矢는 誓也라 史臣이 言盤庚欲遷于殷이나 民不肯往適有居어늘 盤庚率呼衆憂之人하여 出誓言以喩之하니 如下文所云也라 ○周氏曰商人稱殷은 自盤庚始라 自此以前은 惟稱商이러니 自盤庚遷都之後로 於是에 殷商兼稱하고 或只稱殷也라
○은(殷)은 하남의 언사에 있음이라. 적(適)은 감이고, 유(籲)는 부름이고, 시(矢)는 맹세라. 사신이 말하기를, “반경이 은 땅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백성들이 새 거처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거늘 반경이 여러 근심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맹세하는 말을 내어서 깨우치니 아래 문장에 이른 바와 같다.”고 하니라. ○주씨는 “상나라 사람들을 은이라고 일컬음은 반경으로부터 시작함이라. 이로부터 이전은 오직 상이라 일컫더니 반경이 천도한 후부터는 이에 은과 상을 아울러 칭하고, 혹은 다만 은이라고 칭했다.”고 하니라.
<제2장>
曰我王이 來하사 旣爰宅于玆하심은 重我民이라 無盡劉어신마는 不能胥匡以生일새 卜稽하니 曰其如台라하나다
가라사대, “우리 왕이 오셔서 이미 여기에 집터를 닦으심은 우리 백성들을 중히 여기심이라. 다 죽이려고 함이 아니시건마는 능히 서로 바로잡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북점을 상고하니 ‘그 내가 어쩌랴.’ 하였다.”
○曰은 盤庚之言也라 劉는 殺也라 盤庚이 言我先王祖乙이 來都于耿은 固重我民之生이오 非欲盡致之死也나 民適不幸하여 蕩析離居하여 不能相救以生일새 稽之於卜하니 亦曰此地無若我何라하니 言耿不可居하니 決當遷也라
○왈(曰)은 반경의 말이라. 유(劉)은 죽임이라. 반경이 말하기를, 우리 선왕인 조을이 경땅에 와서 도읍함은 진실로 우리 백성의 삶을 중히 여김이고, 다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나 백성들이 마침 불행하여 서로 흩어져 떨어져 거처하여 능히 서로 구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북점에게 상고하였으니, 또한 ‘이곳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니, 경 땅은 거처할 수 없으니 결단하여 마땅히 옮겨야 함을 말함이라.
<제3장>
先王이 有服이어시든 恪謹天命하사대 玆猶不常寧하사 不常厥邑이 于今五邦이시니 今不承于古하면 罔知天之斷命이온 矧曰其克從先王之烈아
“선왕께서 일이 있으시면 천명을 공경하고 삼가시되 이에 오히려 항상 편치 못하시어 그 읍을 떳떳이 못한 것이 지금 다섯 도읍을 옮겼으니 이제 옛날을 잇지 못하면 하늘이 명을 끊을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 선왕의 위업을 따른다고 하랴.”
○服은 事也라 先王有事어든 恪謹天命하여 不敢違越하신대 先王이 猶不敢常安하여 不常其邑하여 于今五遷厥邦矣라 今不承先王而遷하면 且不知上天之斷絶我命이온 況謂其能從先王之大烈乎아 詳此言則先王遷徙에 亦必有稽卜之事한대 仲丁河亶甲篇이 逸하여 不可考矣라 五邦은 漢孔氏 謂湯遷亳하고 仲丁遷囂하고 河亶甲居相하고 祖乙居耿하니 幷盤庚遷殷하여 爲五邦이라 然이나 以下文의 今不承于古文勢로 考之면 則盤庚之前에 當自有五遷이라 史記에 言祖乙遷邢이라하니 或祖乙兩遷也라
○복(服)은 일이라. 선왕이 일이 있거든 천명을 공경하고 삼가 감히 어기거나 넘지 아니하셨는데, 선왕이 오히려 감히 떳떳하게 편치 못하여 그 읍을 항상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그 도읍을 옮겼음이라. 이제 선왕을 이어서 옮기지 못하면 또한 상천이 우리의 명을 단절시킬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 능히 선왕의 큰 위업을 따른다고 이르랴?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선왕이 옮길 때에도 반드시 거북점을 상고한 일이 있는데, 중정편과 하단갑편이 없어져서 살필 수 없음이라. 다섯 고을은 한나라 공씨가 이르기를, 탕이 박땅으로 옮기고, 중정이 효땅으로 옮기고, 하단갑은 상땅에 자리하고, 조을은 경땅에 거처했으니 아울러 반경이 은땅으로 천도하여 오방이 된다고 하니라. 그러나 아래 글의 ‘이제 옛날을 잇지 못한다.’는 문세로 살펴보면 반경의 앞에 마땅히 다섯 번 옮김이 있었을 것이라. 『사기』(殷本紀)에 ‘조을이 형땅으로 옮겼다(祖乙遷于邢).’ 하니 혹 조을이 두 번 옮긴 듯하니라.
출처 : 『書經講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