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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수상레저 사업및 기구 등록안내

작성자아미텍6K5YKV|작성시간11.06.14|조회수731 목록 댓글 0

  1.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상오토바이
    • 나.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한다.)
    • 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3.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가. 법원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 다.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4. 위 3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안전검사증(사본)
    • 나.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허가서,그밖의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우측,후면 각 1매)
    • 라.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마.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가. 매매.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 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의 변경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 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은 때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 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안전검사증 사본(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에 한함)
  7.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가.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나. 수상레저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8.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 나.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에 한한다.
    • 라.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9.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10.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 길이, 너비, 깊이 및 총톤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안전검사증(사본)
    • 나.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등 관련 자료
  1.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 나.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5.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당해 기간안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검사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 나.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 다.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로 증빙자료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정기검사)
    • 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8. 수상레저기구의 검사는 검사기기, 계측기, 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수상레저기구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 몸체, 안전장비 검사를 제외한 검사항목은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며 실시한다.
  9. 검사항목 및 기준
    검사항목 및 기준
    검사항목 세부 교육내용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일반
    • 등록 사항 확인
    • 비고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여부
    • 등록번호판 부착 및 승선 정원 표시 상태 확인
    좌동 좌동
    선체 선체외판 및 선체내외부구조부재의파손, 박리(FRP제의경우), 부식, 균열 여부
    • 선체외부에 눈에 띄는 손상, 균열 및 파손여부
    • 수밀을 요하는 부위의 수밀유지 여부
    가)고무포의 노화, 파손(찢어짐, 잘림, 낡음) 및 접착부의 탈락여부 확인
    나) 기밀시험 실시
    (1)통상의압력에서 60kg정도의하중을가한후 적절한 농도의 비눗물 등으로 접착부, 외관상 의심부위 및 충기밸브 주위 등에 대하여 누설여부 확인
    (2)누설이 있는 경우 수리 후 재시험 실시
    다) 육안검사 및 기밀시험 결과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압시험 실시
    기실의 각 구획마다 설계압력의 1.25배로 15분간 유지한 후 압력을 측정하여 압력의 감소가 10% 이내인 것을 확인할 것(10% 이상인 경우 누설부위를 탐색하여 수리하고 재시험)
    라)선체가 공기실과 FRP로 구성된 고무보트의 FRP 선체부위의 검사는 모터보트의검사기준에 의할 것
    기관
    • 연료탱크의외관상태 및 누설여부
    • 연료필터 상태
    • 연료유관의손상,열화및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손상
    • 및 누유 여부 등
    •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 프로펠러 외관상태 및 취부상태
    • 기관이기관거치대에 견고히고정되었는지 여부
    • 원활한 틸트업.다운 여부
    • 기관실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인지 여부
    • 냉각수 순환 호스가 잘 조여졌는지 여부
    • 기관 의각종부착품 상태
    • 임펠러의 이물질 부착 여부
    •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 냉각수의 적절한 순환 여부(냉각순환 후 뒤쪽으로 배출되는 물줄기 점검
    • 기관과 임펠러 동력전달 중간 고무패드 및 알루미늄 플랜지의 파손 여부
    모터보트와 동일
    조타설비

    선외기가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조향핸들 및 Steering nozzle이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모터보트와 동일
    계선설비

    10미터 이상의 예인줄

    좌동 좌동
    전기설비
    • 축전지 단자의 부식 여부 및 조임 상태
    • 축전지의 설치상태
    • 전기배선의 피복상태
    • 축전지 용량의 적정여부
    좌동 좌동
    구명설비 승선정원에해당하는 구명동의(레저용 구명동의를 포함하며, 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 좌동 좌동
    소방설비 소화기 1개
    배수설비 적절한 크기의 스펀지 모터보트와 동일
    항해용구 야간운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야간운항장비 모터보트와 동일
    시운전
    • 전후진이 원활히 되는지 여부
    • 기관의 시동과 정지가 원활이 되는지 여부
    • 비상정지장치가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 시동버튼과정지버튼이 원활이 작동되는지 여부
    • 비상정지장치작동상태(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모터보트와 동일
    예비노 1조 모터보트와 동일

    ※ 비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란 다음 각호의 변경 또는 증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항목에 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1. 보이드 스페이스 등 예비부력 공간을 변경
    • 2. 부력성능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의 변경
    • 3.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의 변경
    • 4. 연료탱크의 용량 증설
    • 5. 수선하부에 빌지킬, 선미 탑승장치 증설
    • 6. 수상레저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변경
  10.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선박안전기술공단)
    지부 연락처 지부 연락처
    서울지부 02-2675-7050 부산지부 051-418-0187
    인천지부 032-764-6182 울산지부 052-261-6124
    강원지부 033-535-8091 보령지부 041-933-3981
    태안지부 041-674-5447 군산지부 063-452-8187
    목포지부 061-245-6142 여수지부 061-654-5262
    고흥지부 061-844-5394 완도지부 061-554-1474
    포항지부 054-246-5394 마산지부 055-246-6774
    통영지부 055-645-6011 사천지부 055-833-5394
    제주지부 064-721-7401 속초출장소 033-635-5394
  11.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본부 : 02-422-6119)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본부 : 02-422-6119)
    지부 연락처 지부 연락처
    부산지부 051-742-0367 경남지부 055-271-9977
    경북지부 054-298-6025 울산지부 052-298-6025
  1.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 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 사업자는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 으로 한다.
  5. 수상레저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 가) 탑스넷 (연락처 : 02)755-0020 )
    • 나) 동부화재 (연락처 : 02)2262-3690)
    • 다) 삼성화재 (연락처 : 02)311-1172)
    • 라) LIG손해보험 (연락처 : 02)6900-3503)

 

사업등록안내

  1.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 나.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2.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사업장 명세서
    • 다.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 라.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의 명세서
    • 마.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바.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사. 하천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3. 수상레저사업의 세부등록기준은 아래 사업등록기준과 같다.
  4.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가.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제 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7.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0.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의 안전점검
    • 나.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 다. 영업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에의 통보
    • 라.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 마.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11.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 나.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 다.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 마.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사업등록기준
항목 내용
사업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장.탑승장.매표소.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 상 레 저 기 구



인 명 구 조 용 장 비 등
자격기준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중 1명이상은 제1급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다만, 무동력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구명조끼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탑승정원의 10%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구조선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패러세일.워터슬래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다)가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 이상, 51대 이상인 경우에는 50대를 초과하는 50대 마다 1대씩 가산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 이를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4인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호루라기 1개 이상, 구명줄 30미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구명부환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래드를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정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갈음하여 드로우 백(throw bag)(드로우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직경 6mm 이상, 길이 25m 이상이어야 한다)을 갖출 수 있다.
구명줄 탑승정원이 13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직경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용 노.상앗대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
통신장비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화기 탑승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외의 4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다만, 1인승이나 2인승 래프팅 기구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 제37조에 제4항에 따라 정한 래프팅 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레프팅 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인명구조요원의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업
  •   2. 대한적십자사
  •   3. (재)한국YMCA전국연맹
  •   4.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   5. (사)대한인명구조협회
  •   6. (사)수상인명구조단
  •   7. (주)한국제프엘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
  •   8. (사)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   9. 해양경찰청
  •   10.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1. (사)한국해양구조단
  •   12.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13. (사)한국구조연합회
  •   14.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 또는 기관

  • 나. 래프팅가이드의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2. (사)대한래프팅협회
  •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   4. (재)한국YMCA전국연맹
  •   5. (사)대한카누연맹
  •   6. (사)대한인명구조협회
  •   7.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 또는 기관

 

운항규칙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ㆍ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상레저활동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 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 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태풍ㆍ풍랑ㆍ해일ㆍ호우ㆍ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 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 나.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 동이 가능한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 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 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 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 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거리수상레저 활동신고

  1.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개항질서법] 제5조 또는[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3.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모사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 야한다.
    •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나)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다)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 라)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야간수상레저 활동신고

  1.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야간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과 같다.
    • 가) 항해등
    • 나) 나침반
    • 다) 야간 조난신호장비
    • 라) 통신기기
    • 마) 전등
    • 바) 구명부환
    • 사) 소화기
    • 아) 자기점화등
    • 자) 위성항법장치
    • 차) 등(燈)이 부착된 구명동의
  3.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가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주취조종금지

주취조종금지

  1. 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자는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이라함은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주취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원초과금지

  1.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탑승시켜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3.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산출 기준에 따른다.
  4. 정원의 산정에 있어 해난구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한 인원은 이를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 기준은
레저기구 종류 승선정원산출기준
1. 모터보트
(최대출력 20마력 미만에 한함)
  • 가. 의자석이 있는 경우
    • (1) 개인별 의자석이 있는 경우 : 의자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경우 의자석의 너비 및 깊이는 0.4미터 이상일 것(이하 의자석에 대하여는 같다)
    • (2) 개인별 의자석이 아닌 공용 의자석인 경우 : 의자석의 전면 전 길이를 0.40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 (3) 의자석의 전면은 최소한 30센티미터의 공간이 있을 것
    • (4)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에 대하여는 제3호 나(2)에 따라 인원을 산정할 것
  • 나. 의자석이 없는 경우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0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된 승선정원이 다음 산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 수식: N은 CLBF 보다 작거나 같다. N은 LB곱하기 가로열고 F2 빼기 0.026L 가로닫고 나누기 0.33 보다 작거나 같다.
    • 이 식에서
      N은 승선정원(명)
      L은 모터보트의 길이(미터)
      B는 모터보트의 너비(미터)
      F는 사람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보트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미터)
      F2는 사람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미에 있어서의 최소 건현(미터)
      C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
      C=2.69-5.31(D/B)2
      이 식에서
      D는 깊이(미터). 이 경우 갑판이 없는 모터보트에 있어서는 선저하면으로부터 현측에서의 현단상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
      라. 다목에 따른 승선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모터보트의 길이, 너비 등의 측정은 다음 그림을 참조할 것
    • 최소건현(F2)는 수면에서 선미 가장자리 상단까지 길이. 전장은 선미에서 선두까지의 길이. L은 전장 곱하기 0.9. F는 수면에서 배의 중앙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B는 배의 중앙 너비
2. 고무보트
(최대출력 30마력 미만에 한함)
  • 가. 다음 중 작은 수로 한다.
    • 수식: N은 가로열고 0.75 곱하기 V 곱하기 1000 가로닫고 빼기 가로열고 M 더하기 I 가로닫고 나누기 75.
    • 이 식에서
      N 은 승선정원(명)
      V는 팽창한 기실의 용적(세제곱미터)
      M은 선체.의장품 및 제 설비의 합계질량(킬로그램)
      F는 기관 및 연료(연료탱크 포함)의 합계질량(킬로그램)
  • 나.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원
    • (1)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0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 (2) 의자석이 있는 경우 제1호 가목(1) 내지 (3)에 따라 산정된 인원 이 경우 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의 산정은 다음 그림에 의할 것
    • 등받이가 없는 경우 1인이 자지하는 면적은 등받이 길이를 0.4미터. 전체 면적 0.3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신청자가 신청한 인원
3. 스쿠터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으로 할 것
4. 호버크라프트 제1호가목 및 나목에 의할 것
5. 수상스키 1인으로 지정할 것
6. 페러세일 1인으로 지정할 것
7. 조정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8. 카약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9. 카누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10. 워터슬레드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승선 장소의 길이는 1인당 0.7m 이상일 것
11. 수상자전거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12. 서프보드 1인으로 지정할 것
13. 노보트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할 것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양경찰서별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010년) 현황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010년)

※ 금지구역장소를 클릭하시면 금지구역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010년)
구분 장소 금지기간 금지구역
172개소 (해수욕장-158개소, 유원지-6개소, 수로-2개소, NLL부근-3개소, 수문 - 3개소)
인천 (11개소) 제부리, 이일레, 서포리, 을왕리, 왕산리,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및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 ※ 동력
무의-잠진 수로, 시화호 방조제 앞 해상 연중 ※ 동력, 무동력
강화도 주변, 영종도 서쪽 NLL 부근 해역 연중 ※ 동력, 무동력
동해청 울산
(4개소)
일산, 진하, 일광, 임랑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20m이내 해상
※ 동력,무동력(고무보트제외)
포항(26개소) 봉평, 기성망양, 관성 고래불, 대진, 장사, 월포, 칠포, 북부, 구룡포, 오류, 봉길, 화진, 도구, 나곡, 후정, 구산, 망양정, 후포, 전촌, 나정해수욕장, 경정, 남호, 오보, 진리, 하저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 동력, 무동력
동해(12개소) 경포, 강문, 정동진, 망상해수욕장 6.10~9.20 수영경계선 외곽 10m 안쪽(개장 이외:해안으로부터 20m 이내 해역) ※ 동력
옥계, 연곡,사근진, 추암, 삼척, 덕산, 맹방, 용화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 안쪽해역 ※ 동력
속초 (31개소) 화진포, 공현진2리, 송지호, 봉수대, 삼포, 백도,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 하일라, 등대, 외옹치, 정암, 설악, 오산, 동호, 삼팔, 잔교리, 북분, 동산, 남애3리, 지경, 소돌, 영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이내 해상
※ 동력
삼포코레스코, 속초, 낙산, 하조대, 주문진 해수욕장 6.20~9.20 해수욕장 개장이외: 해안으로부터 20m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 내측
※ 동력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 NLL선 연중 화진포해수욕장 이북 NLL선
※ 동력
남해청 여수
(10개소)
만성리, 방죽포, 장등, 율포, 나로도, 발포, 덕흥, 남열, 대전, 익금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내측 및 외측 10m 이내 수역 ※ 동력, 무동력
제주
(6개소)
이호, 김녕, 함덕, 곽지, 협재(금능), 삼양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10m 로 부터 내측수역 ※ 동력
서귀포
(5개소)
중문, 화순, 표선, 신양 해수욕장, 하효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10m 로 부터 내측수역 ※ 동력
부산
(5개소)
송정,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 동력, 무동력
통영
(23개소)
도남, 대항, 비진도, 봉암, 죽림, 명사, 학동, 와현, 구조라, 덕포, 흥남, 농소, 물안(옆개), 남일대, 상주, 송정, 두곡ㆍ월포, 사촌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수영경계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해상) ※ 동력, 무동력
사곡만, 망치마을, 재전마을 7.1~8.31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 동력, 무동력
상족암, 당항포 유원지 연 중 무동력 영업구역내 ※ 동력
서해청 태안
(9개소)
무창포, 대천, 꽃지, 몽산포, 백사장, 연포, 만리포, 학암포, 삼봉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 ※ 동력
군산
(12개소)
춘장대, 변산, 격포, 선유도,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가력도, 신시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해역으로부터 20m 이내해상 ※동력
변산대명리조트, 서울시공무원연수원(서천군) 연 중 각 지점 연결 선 내측수역 ※동력, 무동력
목포
(10개소)
외달도, 관매도, 가미미, 대광, 홀통, 서망, 톱머리, 가계, 금갑, 우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안으로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으로부터 50m~500m) ※동력
진도대교 수로 연 중 대교를 기준으로 좌우측 300미터 이내해상 ※동력, 무동력
완도
(6개소)
명사십리, 중리, 예송리, 송호리, 사구미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내측 또는 해안으로부터 50m~150m 이내 해상(해수욕장별로 상이) ※ 동력, 무동력
정도리 유원지 연중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이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고시되었으니. 고시된 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해당 해역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시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 제 3항 및 동법 제 76조 제 2항 제 21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허가대상 해양레저활동
  • 가) 스킨다이빙
  • 나) 스쿠버 다이빙
  • 다) 윈드서핑
  • 라) 다음 각호의 장비나 기구를 이용한 행위(16종)
  • 요트 / 수상오토바이 / 수상자건거 / 스쿠터 / 수상스키 / 패러세일링 / 고무보트 / 모터보트 / 조정 / 잠수장비 카약 / 카누 / 호버크래프트 / 워터슬래드 / 노보트 / 서프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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