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s2020.kr/main.do
http://www.ts2020.kr/html/nsi/qti/AWTTestInfoWeight_1.do
시험정보 안내 - 경량및초경량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이란?
-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항공서비스의 개선과 안전운항,
여객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증명 업무범위 (항공법 제27조제2항 및 별표, 제23조제3항)
| 자격종류 | 업무범위 |
|---|---|
| 경량항공기조종사 |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 자격종류 | 자가용조종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
| 조종기체 |
|
|
|
| 기체종류 |
|
|
|
| 기체구분 고정익 기준 |
|
|
|
| 등록 |
|
|
|
| 검사 |
|
|
|
| 보험 |
|
|
|
| 조종교육 |
|
|
|
※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041)841-0092~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 제93조제3항 및 별표 9)
| 자격 | 기본 응시요건 |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 전문교육기관 이수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 타면조종형 비행기 | 연령제한 : 17세 이상 |
|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체중이동형 비행기 | 연령제한: 17세 이상 |
|
| 지정된 곳 없음 | |
| 경량 헬리콥터 | 연령제한: 17세 이상 |
|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 자이로 플레인 | 연령제한: 17세 이상 |
|
| 지정된 곳 없음 | |
| 동력 패러슈트 | 연령제한: 17세 이상 |
|
| 지정된 곳 없음 | |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 동력 비행장치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 지정된 곳 없음 |
| 회전익 비행장치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 지정된 곳 없음 | |
| 유인 자유기구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 동력패러 글라이더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 무인비행기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 무인비행선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응시자격 문의
- 경량항공기조종사 담당 : 054)459-7401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 054)459-7406
- 지도조종자 및 실기시험위원 담당 : 054)459-7403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 제93조제3항 및 별표 9)
-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필수)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 신청방법
- 정의 : 항공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학과시험 면제기준 (항공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11, 제90조, 제91조)
| 구분 |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과목 |
|---|---|---|---|
| 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경량항공기조종사 | 운송용조종사 보유 | 전과목 |
| 사업용조종사 보유 | 전과목 | ||
| 자가용조종사 보유 | 전과목 | ||
| 항공교통관제사 보유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 ||
| 운항관리사 보유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 ||
| 경량항공기조종사 다른종류 자격보유 | 전과목 | ||
| ‘09.9.10 이전 초경량 자격보유 | 전과목 |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운송용조종사 보유 | 전과목 | |
| 사업용조종사 보유 | 전과목 | ||
| 자가용조종사 보유 | 전과목 | ||
|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 조종교육증명 다른종류 자격보유 | 전과목 | |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 경량항공기조종사 | 경량항공기조종사/종류 과정 이수 | 항공법규 제외 3과목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종류 과정 이수 | 전과목 | |
|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 해당사항 없음 | - |
학과시험 접수기간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 접수담당 : 054)459-7415
- 접수일자 : 해당월 첫 시험일 기준 전주(前週) 화요일 ~ 시험시행일 기준 2일 전까지
-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1:00
-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4:00
- 접수변경 :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학과시험 접수방법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학과시험 환불기준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 환불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학과시험 시행 1일전(24시간 기준)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월10일), 환불마감일(1월8일 24:00까지)
※ 근거 :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부터 제161조) - 환불금액 : 100% 전액
- 환불시기 : 신청즉시 (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학과시험 환불방법
- 환불담당 : 054)459-7416
- 환불장소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환불종료 : 환불마감일의 24:00까지
- 환불방법 : 홈페이지 [시험원서 접수]-[접수취소/환불] 메뉴이용
- 환불절차 :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 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학과시험 응시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 자격종류 | 응시수수료(부가세포함) | 면제과목 |
|---|---|---|
| 경량항공기조종사 | 61,600원 | 응시과목수와 관계없음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48,400원 | |
|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 101,200원 |
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및 별표 10)
| 자격종류 | 과목 | 범위 |
|---|---|---|
| 경량항공기조종사 (4과목)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항공기상 |
| |
| 비행이론 |
| |
| 항공교통 및 항법 |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항공기상 |
| |
| 비행이론 및 운용 |
| |
| 종류한정(없음) | 없음 | 없음 |
|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1과목) | 조종교육증명 |
|
| 조종교육증명 종류추가 | 없음 |
2015년 학과시험 시행일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 시행월 | 시험 시행일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 | |
| 1월 | 14, 15, 21, 22, 23, 24(토), 28, 29 | 29 | - |
| 2월 | 4, 5, 6, 11, 12, 25, 26, 27 | 7(토), 26 | 7(토) |
| 3월 | 4, 5, 6, 7(토), 11, 12, 13, 18, 19, 25, 26 | 26 | - |
| 4월 | 1, 2, 3, 8, 9, 10, 15, 16, 22, 23, 29, 30 | 11(토), 30 | 11(토) |
| 5월 | 6, 7, 8, 9(토), 13, 14, 20, 21, 22, 27, 28 | 28 | - |
| 6월 | 3, 4, 10, 11, 12, 17, 18, 24, 25, 26 | 13(토), 25 | 13(토) |
| 7월 | 1, 2, 8, 9, 10, 11(토), 15, 16, 22, 23, 24 | 23 | - |
| 8월 | 5, 6, 7, 12, 13, 19, 20, 26, 27, 28 | 13, 29(토) | 29(토) |
| 9월 | 2, 3, 9, 10, 11, 12(토), 16, 17, 23, 24 | 24 | - |
| 10월 | 1, 2, 7, 8, 14, 15, 21, 22, 23, 28, 29 | 24(토), 29 | 24(토) |
| 11월 | 4, 5, 6, 7(토), 11, 12, 18, 19, 20, 25, 26 | 26 | - |
| 12월 | 2, 3, 4, 9, 10, 16, 17 | 5(토), 17 | 5(토) |
| 시험시간 | 10:00, 14:00 | 17:00, 11:00(토) | 11:00 |
학과시험 장소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 서울시험장(50석) : 항공시험처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 부산시험장(10석) :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광주시험장(10석) : 호남지역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 대전시험장(10석) : 중부지역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학과시험 시행방법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 시험담당 : 054)459-7415
- 시행방법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 문제수 : 경량항공기조종사 (과목당 25문제)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및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과목당 40문제) - 시험시간 : 과목당 25문제(과목당 30분), 과목당 40문제(과목당 50분)
- 시작시간 : 평일(10:00, 14:00, 17:00), 주말(10:00, 11:00, 14:00)
-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학과시험 합격발표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87조)
- 발표방법 : 시험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
- 발표시간 :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로 18:00 발표)
- 합격기준 :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유효기간 :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 학과합격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
- - 실기접수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실기시험 면제기준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 및 별표 12, 제91조)
| 구분 |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범위 |
|---|---|---|---|
| 다른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경량항공기조종사 | ‘09.9.10 이전 초경량 자격 보유 | 전부 면제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비행장치 | 2004. 1. 16 이전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 총재가 발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비행경력 20시간 이상인 경우 | 전부 면제 |
실기시험 접수기간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 접수담당 : 054)459-7414(구술시험), 054)459-7403(실비행)
- 접수일자
- - 구술시험 : 해당차수 첫 시험일 기준 2주전(前) 수요일 ~ 각 시험일 기준 전주(前週) 월요일
- - 실비행 : 시험시행일 기준 2주전(前) 수요일 ~ 전주(前週) 월요일
-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1:00
-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4:00
- 접수변경 :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 실비행 대상자 시험일정 문의 : 054)459-7403(김광중) -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실기시험 접수방법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실기시험 환불기준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 환불기준 : 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실기시험 시행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월10일~1월13일), 환불마감일(1월2일 24:00까지)
※ 근거 :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부터 제161조) - 환불금액 : 100% 전액
- 환불시기 : 신청즉시 (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실기시험 환불방법
- 환불담당 : 054)459-7416
- 환불장소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환불종료 : 환불마감일의 24:00까지
- 환불방법 : 홈페이지 [시험원서 접수]-[접수취소/환불] 메뉴이용
- 환불절차 :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 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 자격종류 | 응시수수료(부가세포함) | 비고 |
|---|---|---|
| 경량항공기조종사 | 106,700원 | 응시자가 경량항공기 준비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72,600원 | 응시자가 비행장치 준비 |
|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 128,700원 | 응시자가 경량항공기 준비 |
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및 별표 10)
| 자격종류 | 범위 | |
|---|---|---|
| 경량항공기조종사 |
| 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 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
|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
| 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
2015년 실기시험 시행일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 시행월 | 시험 시행일 |
|---|---|
| 1월 | 20, 21, 22, 23 |
| 2월 | 24, 25, 26, 27 |
| 3월 | 24, 25, 26, 27 |
| 4월 | 21, 22, 23, 24 |
| 5월 | 19, 20, 21, 22 |
| 6월 | 16, 17, 18, 19 |
| 7월 | 28, 29, 30, 31 |
| 8월 | 18, 19, 20, 21 |
| 9월 | 8, 9, 10, 11 |
| 10월 | 5, 6, 7, 8 |
| 11월 | 3, 4, 5, 6 |
| 12월 | 8, 9, 10, 11 |
| 비고 | * 시험장소/시간은 시험접수 후 별도 SMS 안내 |
실기시험 장소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 시험장소 : 응시자 요청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시행
실기시험 시행방법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 시험담당 : 054)459-7403
- 시행방법 : 구술 및 실비행시험
- 시작시간 :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
-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 사전 허락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 시험위원 허락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
-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실기시험 합격발표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87조)
- 발표방법 : 시험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시간 : 시험당일 20:00
- 합격기준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경량은 "S"등급, 초경량은 "C"등급 이상 합격
-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항공법 시행규칙 제89조)
- (필수) 명함사진 1부
- (필수)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자격증 신청 방법 (항공법 시행규칙 제89조)
- 발급담당 : 02)3151-1503
- 수 수 료 : 경량항공기조종사(11,000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11,000원)
- 신청기간 :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 24시간, 방문 : 근무시간)
- 신청장소
-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 방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 처리기간 : 인터넷(2~3일 소요), 방문(10~20분)
- 신청취소 : 인터넷 취소 불가 (전화취소 02)3151-1503 자격발급 담당자)
- 책임여부 : 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신청자)
- 발급절차 : (신청자) 발급신청(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영어등급 등) → (신청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사진, 신체검사증명서 등)
→ (공단)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등기우편발송 → (우체국) 등기우편배송 → (신청자)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에서 경량항공기조종사 전환신청 (항공법 시행규칙 제91조)
- 면제담당 : 054)459-7401
- 대상자 : ‘09. 9. 10 이전에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신청기간 : 신청기한 없음
- 제출서류
- - (필수) 항공응시원서 1부 - [시험정보 안내]-[시험관련 자료찾기]에서 출력 작성
- - (필수) 자격증 발급 수수료(11,000원) - 우편신청시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동봉
- - (필수) 자격증 수령을 위한 봉투(배송지까지 등기우표 첨부)
- - (필수) 명함사진 1부
- - (필수)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 (추가) 비행기록부확인서 1부 - 비행장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추가) 서약서 1부 - [시험정보 안내]-[시험관련 자료찾기]에서 출력 작성
- 신청장소
- - 우편 : (121-270)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한정업무 담당자 앞
- - 방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결제수단 : 우편(우체국 통상환), 방문(신용카드, 현금)
- 소요기간 : 우편(우편확인 후 근무일 3~4일 소요), 방문(20~30분)
- 면제절차 : (신청자) 등기우편/방문 전환신청(제출서류 및 수수료 동봉) → (신청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공단) 등기우편 수신
→ (공단) 제출서류 확인 및 전환처리 → (공단) 자격증 발급 → (응시자) 자격증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F1항공요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