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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인증검사란? |
▶ “안전성인증검사”란 경량항공기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검사로써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정비관련 기록, 경량항공기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초도검사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하여 최초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발동기·부품의 교체 또는 대수리·대개조 후에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
- 초도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검사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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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인증검사의 대상 |
▶ 안전성인증검사 대상은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량항공기에 적용한다.
- 타면조종형비행기
- 체중이동형비행기
- 경량헬리콥터
- 자이로플레인
- 파워드패러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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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신청 순서 |
 ※주)1 초도검사일 경우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에 경량항공기를 등록하고 안전성인증을 신청합니다. 주)2 초도검사 또는 안전성 인증서 유효기간 경과시 임시 안전성인증서 발행후 시험비행합니다. 주)3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항공청에 비행계획 승인을 요청합니다. |
| 구비서류 |
| ▶ 초도검사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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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 적합성 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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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수시/재검사/재발급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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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종류에 따라 해당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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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준비(신청자) 준비 내용 |
- 장소 및 장비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 (단, 검사소 입고시는 제외) - 해당 경량항공기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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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재용 항공일지 ▣ 정시점검, 주요 정비 및 수리·개조 수행에 관한 상세 기록(해당하는 경우만 제시한다) ▣ 기타 해당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검사원과 별도로 협의한 자료 | |
| ▶ 안내 및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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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인증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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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유효기간 경과시 초도검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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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수료 납부 |
▶ 검사 수수료 및 출장여비 산정액과 납부 방법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통보)하여 드립니다.
▶ 입금후 무통장입금증이나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팩스(041-841-0220)로 송부(신청인 기재)하여 주시거나 전화로 입금자, 입금일, 입금계좌은행, 입금액 등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