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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진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2 2018년 1월19일 중앙일보
기자 : 좋은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것일 뿐인데
바로 좋은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결정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의사와 기자가 구분하지않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 사례를 존엄사로 보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언론에서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죽음의 질은 '연명의료결정법'과 언론보도에 의해
더욱 왜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