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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생사학적 비판

작성자오진탁| 작성시간18.01.22| 조회수28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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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진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2 2018년 1월19일 중앙일보

    기자 : 좋은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것일 뿐인데
    바로 좋은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결정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의사와 기자가 구분하지않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 사례를 존엄사로 보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언론에서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죽음의 질은 '연명의료결정법'과 언론보도에 의해
    더욱 왜곡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buru21 작성시간18.01.27 연명의료결정법의 모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적해 주신 논문 정말 유용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읽고 함께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맺도록 우리 생사학회에서 금년 중 서울에서
    발표회를 통한 토크쇼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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