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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수술 후 장애등급판정

작성자떠수니|작성시간12.08.06|조회수3,207 목록 댓글 0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는
2009년까지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지체장애 5급으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월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을 한 경우도 그 예후가 좋아진다면 장애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2009년 이전에 수술을 받은 후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판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0년 이후, 현재 장애등급 판정기준입니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에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2관절이상)이나 6급(1관절)으로 인정한다.'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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