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住民登錄)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를 갖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두 가지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출생, 혼인, 출산, 사망, 주소, 학력, 혈액형, 병력 등 무려 1백41개에 이른다. 이 정보들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80년 동안 보존된다.
▲만화캐릭터 아기공룡 ‘둘리’가 경기 부천시 명예시민이 됐다 시는 둘리가 1983년 4월22일 어린이잡지 ‘보물섬’에 처음 연재된 점을 고려해 ‘830422-100000’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한편 명예 주민등록증도 발급했다
◈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이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을 발행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
주민등록제도의 기원은 일제강점기의 ‘국민수장제도’와 ‘조선기류령’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의 변천사 】
1931년 일본의 만주국 국민수장제도 시행
1942년 조선기류령 제정
1962년 기류법과 주민등록법 제정
1968년 1차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도입/6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1970년 2차 개정으로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 도입
1975년 3차 개정으로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채택/주민등록증 의무발급
1977년 4차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시 처벌 규정 1980년 주민등록증 소지의무조항 삽입/주민등록증 발급연령 만 17세로 하향
1997년 주민등록법에 지문날인 근거규정 삽입
1999년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계획 무산/주민등록증록증에 지문수록 근거규정 삽입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시작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 전쟁 당시인 1942년 일본은 인력과 전쟁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강력한 식민지 통제 정책인 '조선기류령'을 시행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만주 점령지역에서 항일 빨치산 독립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민통제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그 수단이 바로 국민들을 인종별로 계층화한 '국민수장제도'였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의 시초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통치 수단 중 하나이던 이 제도들은 식민지배가 끝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군사독재정권을 세운 후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되살아났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국민을 통제하고 간첩을 식별하기 위해서였다
혼란의 와중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서에서 시·도민증을 발급했던 것. 전쟁이 끝나고 어수선한 시절에는 불심검문이 많았는데, 이때 도민증을 내놓지 못하면 경찰서로 연행되어 귀찮은 일이 많았다
도민증이 사라진 것은 1968년 5월. 새 주민등록법에 따라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생겨났다. 이때만 해도 주민증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음식점 주인들은 주민증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외상도 해줄 정도였다.
주민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70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개인식별번호를 받게 됐다. 그렇다고 처벌규정까지는 없었다. 75년 3차 개정때는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로 바뀌면서 가로쓰기 형식이 도입됐다. 이때부터 주민등록 의무가 지켜지기 시작했다. 77년에 이뤄진 4차 개정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만들어졌다. 새로 생긴 주민등록표에는 지문을 비롯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빠짐없이 기재됐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의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급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구류를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도입됐다.
그러다가 99년에는 지금과같은 플라스틱 주민증이 등장했다. 사진이 오래돼 신분확인조차 어렵고 비닐코팅 처리로 인해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요즘 사용하는 플라스틱 주민증에는 카드 앞면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무궁화 무늬가 홀로그램으로 특수처리되어 있다.

결국 주민등록증은 불행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곳은 이런 주민번호같은 것이 없죠대신 운전면허번호나 사회보장번호 등을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한다.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