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토지 조사 사업(土地調査事業)
▲일제가 토지조사를 위해 측량하는 모습. 일제는 근대적 토지소유 관계를 정립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 막대한 토지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
한국 전역에서 시행된 일제 식민통치의 기초작업
1910년부터 준비하여 1912년에서 1918년까지 시행
◈목적 〓 전국적 토지 약탈
;일제(日帝)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대규모 농지 조사 사업
대한 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일제의 목표는 경제 구조를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었다.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제도 확립
종래 한국의 토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국유제로서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전도 토지의 수조권을 이양한 데 불과하며 경작권도 농민이 가지고 있어서 토지의 근대적(近代的)인 소유 관계는 없었다. 따라서 수조권을 가진 지배 계급과 경작권의 소유자인 농민은 다같이 그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특히 토지가 공동체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자기의 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상호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일본인에게는 곤란한 일이었으니 토지를 사려해도 소유자가 명확치 않아 누구를 상대해야 할지를 몰랐고, 더욱이 소유를 증명할 문서가 구비되지 않았으며 면적의 단위와 경계선도 명백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애매하고 혼란한 재래의 토지 소유의 관계를 정리·개편함은 일본이 한국에서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필수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조사 사업,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회사령,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을 공포하였다.
*회사령(기업 설립 허가제), 전매제(인삼, 소금, 담배), 임야 조사 사업(전체 임야의 50 % 이상 점탈), 어업령 (※민족별 연해 어업 상황), 광업령(※민족별 가동 광구 수 및 광업 생산액)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목표로 기초 사업을 착수
토지조사사업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사회경제 구조를 식민통치에 적합하게 개편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그런데 일제의 토지약탈은 한일합방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토지약탈의 대명사 동양척식주식회사 1904년 6월 일본인 나가모리[長森藤吉郞]는 대한제국 정부에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했다. 50년 기한의 장기대부를 받아 개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요구는 한국 국토의 대부분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문제는 계몽운동단체인 보안회(輔安會:保安會)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편 끝에 일본측이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정치의 출현과 더불어 그 기초 사업을 착수하는 한편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목표로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을사조약 이 맺어지고 1905년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을 때부터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1906.7)·토지가옥저당규칙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1908. 7. 20 )을 반포, 토지 가옥의 매매·저당·교환·증여에 대한 증명제도를 법적 기초를 만들었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후 1910년 초에는 우리 정부내에 토지조사국을 설치, 토지 조사 사업의 단서를 확립하고 한일 병합이 되자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연도 》 「토지조사국관제」(1910.3.14) 「토지조사법」(1910.8.23)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관제」(1910.9.30) 「조선총독부고등토지조사위원회관제」(1912.8.12) 「조선총독부지방토지조사위원회관제」(1912.8.12) 「토지조사령」(1912.8.13) |
1912년 일제는 토지조사령이라는 새 법령을 발표했다. 토지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소유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지목, 번호, 목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조선총독부에 신고해 신고된 토지는 토지세를 거두어 들임.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지로 정하거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겨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팔아 일본인의 한국 정착을 도움
* 절차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안에 신고하면 소유권 인정
→ 홍보 소홀, 짧은 신고 기간, 복잡한 서류 구비 요구로 신고 기피 유도
→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 소유화(전 국토의 약 40 % 탈취)
→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등 일본인의 회사나 개인에 불하
*동양척식 주식회사;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헐값으로 일본인에게 판 회사
토지 조사 사업은 1909년 6월 역둔토 실지 조사와 11월 경기도 부천에서 시험적인 세부 측량을 함으로써 제1차 토지 조사 사업 계획을 세우는 등 4차까지 거쳐 1918년 11월 이완용의 토지 조사 종료식 축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조선 토지 조사 사업 결과
조사가 끝난 후, 다음해인 1919년부터 소작료가 두 배로 뛰었다. 이로 말미암아 소작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궁핍한 생활에 소작료가 두 배로 뛰니 생활수단을 잃고 젊은 사람들은 만주로 중국으로 타이완으로 일본 등지로 헐값의 노동력으로 팔려갔다. 그 숫자만 대략 180만명이 넘었다.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경작권을 잃고, 대대로 농사를 짓던 땅에서 쫓겨났다.
일정한 기간 내에 그들이 정한 절차를 밟지 못한 전답과 임야를 국유지로 편입하고, 전국에 많이 있던 궁(宮)땅을 모두 국유로 편입하여 동척에 귀속시켜서, 다수의 일본인들을 이민시켰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농민들은 급격히 몰락했는데 이 당시 서간도와 북간도, 연해주로 간 사람들이 많았으며, 일제가 청과 '간도협약'을 맺어 우리나라 땅인 '간도'를 남만주 안봉선 철도부설권 등과 교환했을 망정, 이 당시 우리 국민들은 간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간도로 이주 한 것이다.
일제에 의해 강점이 완료되기 이전부터 일본인의 토지 및 가옥소유는 허용되었다. 그러나 1910년 강점 이후 일제는 본격적으로 식량증산 및 미곡반출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하였던 것이며 1918년까지 약 10년동안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제는 소유가 불분명하였던 많은 국유지들을 수탈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맡겼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주를 법적으로 확정하여 지세담당자를 분명히함으로써 식민통치를 위한 재정확보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토지조사사업의 종결로 총독부는 29만여 정보를 소유하게 되었고, 일본인의 소유지로 확정된 것이 23만여 정보나 되었는데, 일제는 도시 근교나 삼남지방의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농경지가 중요한 생산수단이던 당시에 주요한 상품은 농산물인데, 많은 토지를 사유한 일제나 친일지주는 고율의 소작제도를 이용하여 농민이 생산한 대부분의 농산물을 착취하였다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영세소작인(零細小作人) 또는 화전민˙자유노동자로 전락하였고, 반면 조선총독부는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총독부는 이들 토지를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를 비롯한 후지흥업[不二興業]˙가다쿠라[片倉]˙ 히가시야마[東山]˙후지이[藤井] 등의 일본 토지회사와 일본의 이민(移民)들에게 무상 또는 싼값으로 불하하여 일본인 대지주가 출현하게 되었다
▲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측량하는 모습 |
▲일본의 경제수탈의 아성 ,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건물은 경술국치 이후에 세워져 <한반도>의 땅을 맘대로 뺏고, 헐값으로 사고 파는 수탈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 그러나 해방후 이건물을 이승만 은 내무부 로 사용 한다 . 을지로 2가 에 있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동양척식은 일본인 측량기사와 기술자들을 동원 , 토지의 현황 과 면적을 측정 지적도를 만들어 본격적 수탈을 감행한다 . 우측에 측량기기 를 지고 오는 한국인 노동자들 , 좌측엔 말숙하게 차려입은 일본인 기사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