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12월 29일 조선 회사령 朝鮮會社令 공포

작성자Minerva|작성시간13.03.29|조회수152 목록 댓글 0

 

 

1910년 12월 29일 (木)

조선총독부가 한국의 민족자본과 공업발전을 억압하기 위해

 

              조선 회사령 朝鮮會社令 공포

                        (1911.1.1. 시행1920년 4월 폐지).

 

 

일제는 무단정치(武斷政治)하에서 한국 내의 회사 설립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주의 공업 발전을 저지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식량·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했다. 이 법령은 1910년 12월 29일자 제령(制令) 제13호로 제정·발표되었고, 1911년 1월 1일부터 1920년까지 시행되었다. 전문은 20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총독부가 표면상 내세운 법령제정 목적은 "한국인은 법률상·경제상의 지식·경험이 부족하여 복잡한 회사조직의 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일본자본가 또한 한국 실정을 몰라 예측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로 되어 있었다.

 

주요내용은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조), 한국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려 할 경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제2조), 회사가 회사령 또는 회사령에 기초하여 발하는 명령·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독독부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 폐쇄, 회사의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제3조), 부실한 신고를 하여 제1·2조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조선총독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제6조) 등이다.

 

1910~19년의 실시상황을 보면, 한국 외 회사의 지점설치 신청 91건에 허가 85건, 한국 외 회사의 본점설치 신청 11건 모두 허가, 한국 내의 회사설치 신청 676건에 허가 556건, 기존설치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 7건, 기존설치 회사의 지점 폐쇄명령 1건 등이었다. 이것으로 볼 때 회사의 설립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었으나, 한국인회사가 27사에서 63사로, 일본인회사는 109사에서 289사로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이 출원한 회사의 설립은 거의 인정해준 반면, 한국인회사의 설립에는 엄격한 규제를 가했고, 기존 한국인회사에 대한 해산명령도 남발했다. 특히 헌병경찰에 의한 탄압·간섭과 조선총독부에 대한 충성도, 재력·신용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허가를 했으므로 한국인 중에서도 친일파들이 회사 설립허가를 많이 받았다. 특히 설립기업 중 절대다수가 금융업·상업회사이며, 제조업·농림수산업은 각각 전체 회사의 10% 정도에 불과했고, 한국인회사로는 경성방직과 구포·대구·호서·동래·북선 등의 지방은행만이 제대로 규모를 갖춘 회사였을 뿐, 대부분 영세자본으로 한국을 일본자본주의에 대한 상품시장·원료생산지 역할을 강제하려는 법령제정의 의도를 증명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의 독점자본은 한국을 투자시장으로 삼아 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1920년 4월 회사령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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