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9-01 일본정부에서 8월 22일 한국 합병조약 강제 조인 후 한국과 조약을 맺었거나 또는 최혜국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작성시간19.09.29|조회수8 목록 댓글 0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권 > 1910년 9월 1일 > 일본정부에서 8월 22일 한국 합


     연월일       1910년 09월 01일

     주제분류    국제 > 일본 > 외교 > 외교일반

                     국제 > 일본 > 정치행정 > 식민정책

     출전          日本外交文書 第43卷第1冊事項19 日韓條約締結一件  

                     朝鮮總督府官報 1910.9.2


일본정부에서 8월 22일 한국 합병조약 강제 조인 후 한국과 조약을 맺었거나 또는 최혜국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항가리 벨기에 중국 덴마아크 프랑스 영국 이태리 및 러시아 주재 일본대사에게 한일합병조약 조인 직후 각각 주재국 정부에 합병을 통고하고 조약 및 선언서를 미리 전송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宣言書

明治 38年 日韓協約 성립으로부터 이에 4년여가 되었다. 그 동안 日韓兩國政府는 銳意韓國施政의 改善에 從事했지만도 비록 同國 現在의 統治制度는 아직 十分의 公共安寧秩序를 保持함에 足하지 않으며 또한 그 위에 疑惑의 念이 衆民을 지배할 상황이라, 韓國의 靜謐를 유지하며 韓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아울러 韓國에 있어서의 外國人의 安寧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此際에 現制度에 대한 根本的인 改善을 加할 必要가 있음이 瞭然함에 이르렀다. 日韓兩國政府는 前記의 必要에 應하여 現在의 事態를 改良하며 또한 將來의 安固에 대하여 完全한 保障을 줌이 急務임을 인정하매 日本國皇帝陛下 및 韓國皇帝陛下의 承認을 거쳐 兩國全權委員으로 하여금 하나의 條約을 締結케 하여 全然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케 되었다. 該條約은 月 日로서 이를 公布하며 同日부터 곧 이를 施行한다. 日本帝國政府는 同條約의 結果 朝鮮에 關한 統治의 全部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에 左의 方針에 의하여 外國人 및 外國貿易에 關한 事項을 處理할 것을 表明함.

1. 朝鮮과 列國과의 條約은 當然히 無効에 歸하며 日本國과 列國과의 現行條約은 그를 적용할 수 있는 한 朝鮮에 適用케 한다. 朝鮮에 在留하는 諸外國人은 日本法權下에서 事情이 許하는 限 日本(內地) 국내에 있어서와 同一의 權利 및 特典을 享有하며 또한 그 適法한 旣得權의 保護를 받게 하며 日本帝國政府는 倂合條約施行의 際엔 현재 朝鮮에 있어서의 外國領事裁判所에 繫屬하는 事件은 最終의 決定에 이르기까지 그 裁判을 續行케 할 것을 承諾하며.

2. 日本帝國政府는 從來의 條約에 關係 없이 今後 10年間 朝鮮으로부터 外國에 輸出하거나 또는 外國으로부터 朝鮮에 輸入하는 貨物 및 朝鮮開港에 들어오는 外國船舶에 대하여 現在와 同率의 輸出入稅 및 噸稅를 課함.  朝鮮으로부터 日本에 移出하거나 또는 日本으로부터 朝鮮에 移入하는 貨物 및 朝鮮開港에 들어오는 日本船舶도 역시 今後 10年間 前項의 貨物 및 船舶에 대하여는 同率로 課稅를 受하도록 함.

3. 日本帝國政府는 今後 10年間 日本國과의 條約國의 船舶에 대하여 朝鮮開港間 및 朝鮮開港과 日本開港間의 沿岸貿易에 종사함을 許한다.

4. 從來의 開港場은 馬山浦를 除外하고는 舊에 의하여 이를 開港하며 다시 새로 新義州도 開港하여 內外船舶의 出入 및 이에 의한 貨物의 輸出入을 許함.

日本外交文書 第43卷第1冊事項19 日韓條約締結一件

朝鮮總督府官報 1910.9.2 




선언서(宣言書)

명치(明治) 38年 일한협약(日韓協約) 성립으로부터 이에 4년여가 되었다. 그 동안 일한양국정부(日韓兩國政府)는 예의한국시정(銳意韓國施政)의 개선(改善)에 종사(從事)했지만도 비록 동국(同國) 현재(現在)의 통치제도(統治制度)는 아직 십분(十分)의 공공안녕질서(公共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함에 족(足)하지 않으며 또한 그 위에 의혹(疑惑)의 념(念)이 중민(衆民)을 지배할 상황이라, 한국(韓國)의 정밀(靜謐)를 유지하며 한민(韓民)의 복리(福利)를 증진(增進)하며 아울러 한국(韓國)에 있어서의 외국인(外國人)의 안녕(安寧)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차제(此際)에 현제도(現制度)에 대한 근본적(根本的)인 개선(改善)을 가(加)할 필요(必要)가 있음이 요연(瞭然)함에 이르렀다. 일한양국정부(日韓兩國政府)는 전기(前記)의 필요(必要)에 응(應)하여 현재(現在)의 사태(事態)를 개량(改良)하며 또한 장래(將來)의 안고(安固)에 대하여 완전(完全)한 보장(保障)을 줌이 급무(急務)임을 인정하매 일본국황제폐하(日本國皇帝陛下) 및 한국황제폐하(韓國皇帝陛下)의 승인(承認)을 거쳐 양국전권위원(兩國全權委員)으로 하여금 하나의 조약(條約)을 체결(締結)케 하여 전연(全然) 한국(韓國)을 일본제국(日本帝國)에 병합(倂合)케 되었다. 해조약(該條約)은 월(月) 일(日)로서 이를 공포(公布)하며 동일(同日)부터 곧 이를 시행(施行)한다. 일본제국정부(日本帝國政府)는 동조약(同條約)의 결과(結果) 조선(朝鮮)에 관(關)한 통치(統治)의 전부(全部)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에 좌(左)의 방침(方針)에 의하여 외국인(外國人) 및 외국무역(外國貿易)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처리(處理)할 것을 표명(表明)함.

1. 조선(朝鮮)과 열국(列國)과의 조약(條約)은 당연(當然)히 무효(無効)에 귀(歸)하며 일본국(日本國)과 열국(列國)과의 현행조약(現行條約)은 그를 적용할 수 있는 한 조선(朝鮮)에 적용(適用)케 한다. 조선(朝鮮)재류(在留)하는제외국인( 諸外國人)은 일본법권하(日本法權下)에서 사정(事情)이 허(許)하는 한(限) 일본(日本) (내지內地) 국내에 있어서와 동일(同一)의 권리(權利) 및 특전(特典)을 향유(享有)하며 또한 그 적법(適法)한 기득권 (旣得權)의 보호 (保護)를 받게 하며 일본제국정부(日本帝國政府)는 병합조약시행(倂合條約施行)의 제(際)엔 현재 조선(朝鮮)에 있어서의 외국영사재판소(外國領事裁判所)에 계속(繫屬)하는 사건(事件)은 최종 (最終)의 결정(決定)에 이르기까지 그 재판(裁判)을 속행(續行)케 할 것을 승낙(承諾)하며.

2. 일본제국정부(日本帝國政府)는 종래(從來)의 조약(條約)에 관계(關係)없이 금후(今後) 10년간(年間) 조선(朝鮮)으로부터 외국(外國)에 수출(輸出)하거나 또는 외국

(外國)으로부터 조선(朝鮮)에 수입(輸入)하는 화물 (貨物) 및 조선개항(朝鮮開港)에 들어오는 외국선반(外國船舶)에 대하여 현재(現在)와 동률(同率)의 수출입세(輸出入稅) 및 돈세 (噸稅)를 과(課)함.  조선(朝鮮)으로부터 일본(日本)에 이출(移出)하거나 또는 일본(日本)으로부터 조선(朝鮮)에 이입(移入)하는 화물(貨物) 및 조선개항(朝鮮開港)에 들어오는 일본선박(日本船舶)도 역시 금후(今後) 10년간(年間) 전항(前項)의 화물(貨物) 및 선박(船舶)에 대하여는 동률(同率)로 과세(課稅)를 수(受)하도록 함.

3. 일본제국정부(日本帝國政府)는 금후(今後) 10년간(年間) 일본국(日本國)과의 조약국(條約國)의 선박(船舶)에 대하여 조선개항간(朝鮮開港間) 및 조선개항(朝鮮開港)과 일본개항간(日本開港間)의 연안무역(沿岸貿易)에 종사함을 허(許)한다.

4. 종래(從來)의 개항장(開港場)은 마산항(馬山浦)를 제외(除外)하고는 구(舊)에 의하여 이를 개항(開港)하며 다시 새로 신의주(新義州)도 개항(開港)하여 내외선박(內外船舶)의 출입(出入) 및 이에 의한 화물(貨物)의 수출입(輸出入)을 허(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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