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9-01 일본 궁정(日本 宮廷)에서 창덕궁(昌德宮) 이왕 전하(李王 殿下), 덕수궁(德壽宮) 이태왕 전하(李太王 殿下), 왕세자(王世子) 이은 전하(李垠 殿下),
작성시간19.09.30조회수148 목록 댓글 0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권 > 1910년 9월 1일 > 日本 宮廷에서 昌德宮 李王 殿下,
연월일 1910년 09월 01일
주제분류 기타 > 동정/소식 > 황실 > 이왕직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10.9.2
日本 宮廷에서 昌德宮 李王 殿下, 德壽宮 李太王 殿下, 王世子 李垠 殿下, 李堈公 殿下,李熹公 殿下로 格下 호칭하기로 결정되었다.
朝鮮總督府官報 1910.9.2
일본 궁정(日本 宮廷)에서 창덕궁(昌德宮) 이왕 전하(李王 殿下), 덕수궁(德壽宮) 이태왕 전하(李太王 殿下), 왕세자(王世子) 이은 전하(李垠 殿下), 이강공 전하(李堈公 殿下), 이희공 전하(李熹公 殿下)로 격하(格下) 호칭하기로 결정되었다.
♤전하(殿下) ; 제국의 황태자나 황태자비, 황자 등의 황족, 왕국의 왕과 왕비를 높여 이르는 말
이태왕 전하(李太王 殿下) ; 고종(高宗) 일본의 강압으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으로써 고종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이태왕(李太王)의 작위를 받고 덕수궁에서 생활했다. 고종 이하 흥친왕, 의친왕, 영친왕, 영선군 등이 일본제국의 황족 자격으로 황적에 편입되었다. | |
이왕 전하(李王 殿下) ; 순종(純宗) 1910년 일본 제국은 순종에게 한일 병합 조약에 공식적으로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순종은 조약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으며, 8월 22일 결국 당시 총리대신인 이완용이 이에 대신 서명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합병되면서 멸망하였으며, 아울러 역사상 왕조는 끝맺음하게 되었다. 이후 순종은 모든 권한을 잃고 이왕이라 불리며 창덕궁에 거처하였다. | |
이은 전하(李垠 殿下) ; 의민태자 (懿愍太子), 영친왕(英親王)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어 8월 29일에 공포된 메이지 천황의 조서에 따라 순종은 황제에서 왕으로 격하되었으며, 이은도 황태자에서 왕세자가 되어 일본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되었다 | |
이강공 전하(李堈公 殿下) ; 의친왕 이강(義親王 李堈)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친왕(親王)에서 공(公)으로 강등당하여 이강 공이 된다. | |
이희공 전하(李熹公 殿下) ; 흥친왕 이재면(興親王 李載冕), ; 완흥군(完興君) 1910년 8월 15일 한일합방 조약 서명을 불과 수일 앞두고 흥왕(興王)에 봉해져 이름을 이재면에서 이희(李熹)로 고치고, 합방 공포 하루 전인 28일에 책봉식을 가졌다. 책봉식 다음날 일제에 의해 왕에서 강등, 세습할 수 있는 공(公)족으로 분류되어 이희 공(李熹公)에 봉해졌다. 그러나 당시 이미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의 지위에 있던 아들 이준용은 그의 작위와는 상관없이 남작의 지위를 받았다. 한일 합방 직후 막대한 양의 합방 공채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 별도로 협력하거나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 |
일본제국에서 사용되던 작위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왕공족으로 대우하면서 대한제국 전 황제들에게 붙인 칭호이다.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李太王)이라 하여 창덕궁 이왕과는 별도로 호칭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황족이자 친왕으로 대우하면서 이왕으로 붙였다. 이들은 한일 합방 이전처럼 명목상 한국의 황제로서의 예우는 유지되었다. 특이한 점은 일본과는 다르게 소유하는 궁궐을 본인의 칭호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황제직을 퇴위한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이었고 순종은 창덕궁 이왕이었다. 1926년 6월 순종이 사망하면서 구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의민태자('영친왕'이라고도 함)가 창덕궁 이왕을 세습하였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후,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으로 신적강하 조치에 의해 이왕의 직위도 폐지되어 의민태자는 일반 시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