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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람'회원이 되면-남양주 그린벨트해제 취락(41개소) 지구계획과 공원폐지 공람공고(2020.10.30)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0.10.31|조회수460 목록 댓글 3

'총람'회원이 되시면....

자료집은 물론 강의도 듣고...

또, 이런 정보도 제공받죠~!

***

GB해제 취락(41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공고기간2020-10-30 ~ 2020-11-12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병목 031-590-8304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된 41개 취락 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해소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위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19-352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10.30. ~ 2020.11.12.(14일간)

⊙ 공람장소 ㆍ 평일(AM 9:00~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031-590-8304) ㆍ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2-4900)

⊙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ttps://www.nyj.go.kr/main/185?page_size=40&action-value=f81c459e9148d228065b684e9f3b1a9a&action=read&space=main_board_gonggo 

고시공고 < 시정소식 < 남양주 소식 : 남양주시 대표 홈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된 41개 취락 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해소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위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19-352

www.nyj.go.kr

위 내용에서...

그린벨트내 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은...

고양시처럼 해제(실효고시)되어있는바....

혹시 그린벨트내 공원 토지가 경매나 매물로 나왔을경우....

'총람'회원분들은....

그 자리에서 카드론 하시어 얼릉 계약하시고 오시고...

***

그린벨트 해제후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하는데...

상업지역 옆 논밭이라 매입하라는 삼류전문가에 당하지마시고...

당연...

얼릉 다녀오시어 찾아 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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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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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유석 | 작성시간 20.11.01 감사합니다
  • 작성자euisun | 작성시간 20.11.02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작성자보겨미 | 작성시간 20.11.02 상업지역 옆 논밭 사라고 한사람.. 토지 공부한사람은 전문가수준 아니라고 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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