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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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황사 人-박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18 맞습니다~!
1가구 다주택이라서 모두들....
그리고...
이제 근생의 고시원으로 생각도~!
물론..
이 물건은 취득부터 다주택이지만...
개발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
답댓글 작성자 초인종 작성시간20.12.19 황사 人-박준호 교수님 발자취 감사합니다
급 질문 드립니다
1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철거를 했을경우에도
2주택으로 간주 하는건지요? -
답댓글 작성자 황사 人-박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20 초인종 멸실시...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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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물건은...
취득시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간주돠어...
그래서...
금융권혜택(래버리지)이 제한되어...
전부를 자기자본으로 취득해야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제3금융권의 지원 받을수있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중소도시 방한칸 전세금액의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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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것때문에 유찰되어 지금의 매우 저렴한 가격인 것~!
각설하고....
먹으면 돈 되지만...
얼마인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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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물건-->간혹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 생각외로 많습니다.
혹시 압니까?
딱30%대에 먹으런지?